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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법률이야기] 동물의 법적 지위를 선언한 개정 규정 소개
  • 광주CBS1
  • Jul 27, 2021


Q. 오늘은 동물에 대해 법적 지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구요.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버지가 진 빚 58억원 때문에 반려견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는 사연이 공개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작성자 A씨가 게시한 사진에는 강아지 등에 '압류물 표시'라고 적힌 빨간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A씨는 "살아있는 동물에게 어떻게 딱지를 붙일 수 있냐"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네 경기도 평택에 사는 B씨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두 마리를 압류 당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법원의 강제집행을 받았는데 반려견도 압류 대상에 오른 것입니다. B씨의 반려견은 동물감정사로부터 각각 15만원, 10만원 가격이 책정돼 팔렸습니다.

 

Q. 반려동물이 가족같이 여겨지는 시대에 언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반려 동물도 압류가 가능한 재산이 되나요.

 

네 현행법 상 그렇습니다.

 

앞선 두 사례는 그동안 반려동물이 민법 98조상의 '유체물'(형태를 가진 물건)로 간주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종종 재산 압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현행 형법상 반려동물이 타인의 행위로 인해 죽임을 당했을 때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동물보호법상 학대가 아닌 이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가족같이 지내던 반려동물을 죽인 사람이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벌금 몇 십만원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Q.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사회적 논란이 커진 것이겠네요.

 

네 이전에는 동물과 관련된 법률 문제라면 주로 정말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가축, 즉 양돈, 양계, 등 축산업 관련해서 발생을 하였고, 동물이 물건처럼 거래가 되고, 동물을 담보로 대출을 내기도 하는 등 동물을 물건으로 대하는 것에 별다른 논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물과 관련된 법조계의 쟁점이라 하면, 양돈 농가가 키우는 돼지무리를 담보설정해 두었는데, 그 담보 대상이 낳은 새끼도 담보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라는 점을 두고 대법원 판례까지 나올 정도이니 거기에 동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는 수년 전부터 동물권 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7년 동물권 단체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 조항을 개정하라며 반려견 관련 손해배상 소송 도중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 19'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98조의2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신설 조항은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동물을 물건, 인간과 구별되는 제3의 지위로 인정하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동물에 처음으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 추진은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면서 높아진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Q.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무엇보다 타인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논의 중입니다. 현재 채무불이행 등으로 자산을 압류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069건에서 2019914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으나,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304명이고 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9명에 그쳤습니다.

 

법무부 담당자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 체계와 생명으로 보는 법 체계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근본적으로 같기 어렵다""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향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정된다고 해서 동물보호법상 처벌 규정(형법)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건 향후 입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부나 수사기관 등이 양형을 할 때 입법 범위 안에서 더 강하게 내릴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Q. 법률 개정안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발맞춘 사례라 보면 되겠네요.

 

2018년 법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89.2%)은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이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라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1988, 독일은 1990, 스위스는 2002년 민법을 개정해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했습니다.

 

법무부의 발표를 계기로 동물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Q. 동물권 이라는 단어는 낯선 단어인데, 이미 해외에서는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죠.

영국에서는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복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영국 상원을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살아있는 랍스터나 게를 물에 넣거나 산 채로 배송되는 것도 금지됩니다.

 

현재 영국의 동물복지법의 적용 범위는 척추동물뿐입니다. 하지만 영국 내 동물보호단체들은 "바닷가재, 새우 등의 갑각류와 문어, 오징어 등 연체동물도 고등 신경계를 갖고 있어 고통을 느낀다"는 주장해왔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난 5월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이미 스위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에선 산 채로 랍스터를 삶는 것은 불법입니다. 스위스에선 산 채로 랍스터를 삶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요리 전 전기 충격을 주거나 망치로 미리 때려 기절시켜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랍스터를 얼음에 올려 운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유럽 국가에선 랍스터와 같은 갑각류 뿐만 아니라 어류, 기타 척추동물들에 대한 윤리적인 음식 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2009년 동물에도 감각이 있다는 개념이 EU법에 통합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선 양식 연어 절단 전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마취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살아있는 낙지를 잘라 먹거나 랍스터 등 갑각류를 통째로 삶아 먹는 조리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때문에 동물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눈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학대와 유사한 방법으로 살아있는 생물을 조리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척추동물 뿐만 아니라 갑각류, 연체동물 등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라며 동물권을 보장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산물 등 식용동물 먹지 말자는 게 아니라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같이 모색해보자는 주장인데요, 아직까지 어류, 갑각류 등에 대해선 논의가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고,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분들도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어서 아마도 유럽 국가들과 같이 제도화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오늘 다소 생소한 분야인 동물권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말씀나누어 보았지만, 일반인 분들이 별다른 인식없이 지나가는 분야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라도 유럽 국가만큼은 아니지만,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동물권을 본격적으로 제도화 시켰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여러 연구 결과 고통과 감정을 느낀다는 점을 밝혀지고 있으니,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지구에서 인간만 살수는 없고, 동물들과 공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식용동물을 먹더라도 이들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결국은 인도주의라는 인간 사회가 지향하여야할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구요, 한번쯤 고민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쟁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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