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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
[법률이야기]
  • 관리자
  • Jul 18, 2013



<임주영 변호사와 함께 하는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진행자 :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부터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재판 결과,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네요.

변호사 : 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원, 추징금 3,385,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은 지난 해,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순천대와 산학협력 관계에 있는 A사 대표로부터 현금 4,000만원, 순천대 직원 및 교수로부터 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순천대 학술장학재단 자금 8,100만원과 공관 구입자금 1억 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 그리고 전남도교육감 재직시절, 친구인 치과의사 정모씨와 산부인과 의사 손모씨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각 약 3,000만원씩 사용하였다는 혐의, 전남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때 대학식당 업주인 박모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장교육감에 대하여, 징역 6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 4,350만원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순천대와 산학협력 관계에 있는 A사 대표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고 약정서가 작성되어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직무상 대가 관계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고, 직원과 교수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교육감 재직시절, 친구인 의사 정모씨와 손모씨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장교육감과 친구들이 정기적인 동창회 모임 등을 통해 오랜 친분을 유지했고, 교육감에 당선된 뒤 친구들이 선의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주었으며, 친구 2명 모두 병원을 운영하며 큰 수입을 올리고 있어서 장교육감의 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제하는데 큰 부담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뇌물로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교육감이 순천대 학술장학재단 자금 8,100만원과 순천대학 측으로부터 공관 구입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 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고, 대학식당 업주 박모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상급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장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후 인터뷰에서 “일부 유죄가 있지만 항소심에서 충분히 밝히겠다”면서 항소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검찰도 이번 판결이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져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항소심에서 장교육감의 직위가 유지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진행자 : 지난 해 4․11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조직을 동원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네요.

변호사 : 대법원 형사2부는 판결문에서, “박의원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동장들의 모임에 참석해 동장들을 상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박의원과 참모진이 이용했던 선거대책위원회나 여성회 등이,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면서 박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경선운동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선거운동 성격까지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경선인단 모집활동에 박의원이 공모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의원이 계림 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는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유시기관 설치금지 위반죄나 사조직 설립금지 위반죄 외에 별도로 사전선거운동죄에 관하여도 기소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도, 1심은 사전선거운동혐의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 또한 이 부분을 간과했다”고 보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이유로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광주고등법원이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할 경우 벌금 100만원을 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박의원이 광주 동구 동장 모임에 참석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원심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박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진행자 : 채용비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광주 보훈병원 직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네요.

변호사 : 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 9일, 치위생사 채용과정에서 합격자들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총 5,8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광주보훈병원의 치위생사인 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미 보훈병원을 사직한 치위생사 지씨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800만원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고씨와 지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씨 등이 신분이 보장되는 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중간 관리자의 위치에 있어 공평무사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데도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돈을 받아 챙겼다.”고 지적하면서, “고씨 등이 구속 기간에 반성문을 쓰면서 자신의 가족을 걱정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채용에서 탈락한 구직자 가족을 생각해봤느냐”며 엄중히 질책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청취자가 보내주신 질의

- 모 방송국 드라마에 나온 사례인데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난 차량을 목격했는데, 어떤 조치도 하지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결국 교통사고 난 차량 운전자는 사망했다면

이 목격자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것일까요?

: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 목격자의 경우, 그냥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하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거리에서 위급한 사람이 있어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이 이것을 문제삼고 법적책임을 묻는다면,

민사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아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것인데

나라마다 조금씩 판례가 다릅니까?

: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호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인데요.

그러나 구호자가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 조치를 취하거나 명백히 잘못된 조치를 취하여 곤경에 빠진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08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리사 토티라는 여성이 앞서 가던 차량의 사고를 목격하고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밴 혼이라는 여성을 탈출시켰는데, 탈출 과정에서 밴 혼은 하반신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밴 혼은, 토티가 의학적 지식 없이 자신을 구출하는 바람에 장애를 입었다며 토티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밴 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중국 광둥성에서는, 이타심에서 다른 사람을 돕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심각한 부주의가 없다면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진행자 :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경호원으로 전두환 군사정권 치하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함윤식씨가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으나, 200여 만원만 받게 되었네요.

변호사 : 네. 1971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아오던 함씨는 1980년 5월 계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습니다.

함씨는 작년 1월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함씨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이미 수령했는데, 당시 함씨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법상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함씨가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로 인해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함씨와 그의 가족에게 국가배상법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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