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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강화.
  • 관리자
  • Jul 18, 2013


<임주영 변호사와 함께 하는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첫 번째 사례}

진행자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법률 및 판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이 원생들을 학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변호사 : 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는 어린 유아들에게 거즈 손수건으로 입을 막거나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등 엄격히 처벌한 사례가 있었고,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초등학생 두 아들을 방치하고 양육을 소홀히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어머니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성세계정상기금이라는 국제적인 단체에서 2000. 11. 19.에 매년 11. 19.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정하였는데요. 우리나라는 2012년에 매년 11. 19.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정하고, 1주일간을 아동학대예방 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진행자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된다구요.

변호사 : 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데요. 최근 13세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살인죄를 신설하여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살해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살인죄의 경우,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지망생이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처벌받았다면, 초․중․고등학교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경력이 확인되면 사실상 교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진행자 :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이내인 시속 20km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무단 횡단하는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구요.

변호사 : 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록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보험가입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진행자 : 운전 중 보복성 끼어들기로 뒷차를 급정거시켜 차에 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네요.

변호사 : 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최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에, 갑자기 옆 차선에 있던 김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화가 난 최씨가 김씨의 승용차를 추격하기 시작해, 한차례 급작스럽게 김씨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습니다. 계속하여 최씨는 2차례나 더 김씨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했고, 김씨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김씨의 가족들이 1~2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보복성 끼어들기로 급정거해 김씨의 가족들을 다치게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사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혐의 인정되어 처벌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

진행자 : 애완견과 같이 동물 자체는 법적으로 물건에 불과하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네요.

변호사 : 네. 평소 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김씨는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기르던 개 2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라는 곳에 2년간 300만원을 내고 맡겼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개를 위탁받아 키우던 중 실수로 김씨 개를 유기견으로 오해해 안락사 시켰고, 김씨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자신의 애완견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 2심은 김씨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였고,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동물에 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또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없기 때문에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동물이 애완견과 같이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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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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