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광주CBS

서브이미지
주요로컬프로그램 이미지
29
2013.04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위협을 주는것도 폭행이 된다?!
  • 관리자
  • Apr 29, 2013

진행자 : 고부갈등으로 부부 사이가 소원해져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구요.



변호사 : 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 백씨와 부인 전씨는 20살 때 만나 7년 동안 연애하다가 지난 2004년경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부인 전씨와 남편 백씨의 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날에는 바로 부인 전씨에게 독촉전화를 걸었고,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바에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가족여행 중에는 아이들 앞에서 전씨를 심하게 나무라기도 하였습니다.


고부갈등이 가족의 갈등으로 점점 번지자 남편 백씨는 전씨에게 “1년 동안 시댁 식구를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 생일과 명절 때 시댁에 방문하기를 원하자 부인 전씨는 또 남편과 다투게 되었고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남편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남편 백씨는 전씨가 동호회 모임에서 유부남과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행 끝에 부인 전씨가 술에 취해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남편 백씨와 부인 전씨는 서로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 법원은, 백씨와 전씨는 이혼하지만,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는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구요.




변호사 : 네.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데요.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는, 이 사건의 경우에, 부인 전씨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동호회 모임으로 해소하려다가 부정행위까지 이르게 돼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깨뜨린 잘못이 있지만, 남편 백씨역시 시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거나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행자 : 상대방에게 화초를 휘둘러 흙이 묻었다면 폭행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원은 신체에 손상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을 느꼈다면 폭행이라고


인정 하였네요.



변호사 : 네. 아파트 화단에 농작물을 가꾸던 배씨는 관리소 측과 시비가 붙었는데요. 관리소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배씨는 화초를 휘두르며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화초를 휘둘러 상대방에게 흙이 튄 것이 폭행에 해당하느냐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화초를 휘둘러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 폭행이라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진행자 :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 가까이에서 손이나 발, 물건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졌는데 맞지 않은 경우도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변호사 : 네.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인데요. 판례가 폭행죄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경우, 눈 앞에서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 심지어 고함을 질러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진행자 : 아파트 소유자가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아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았더라도 케이블TV 시청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구요.




변호사 : 네. 목포에 있는 한 아파트 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11. 4.~2012. 2.경까지 관리비 약 119만원을 내지 않았고, A씨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A씨를 상대로 법원에 관리비청구를 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A씨는 “집을 비운 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료 82,500원을 깎아주지 않으면 관리비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 1심에서 A씨가 패소했고, 2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구요.





변호사 : 네. 광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A씨는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부과된 케이블TV 시청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케이블TV방송계약은 세대별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방송사가 단체 계약의 형태로 체결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별로 시청료를 부과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 확인된 때에만 나중에 이를 면제해주는 것이지, 빈집이라고 처음부터 시청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주택법상 관리비 등은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A씨의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거주여부에 따라 관리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케이블TV시청료를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행자 : 중고차 매매상에게 자신의 차를 넘기면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넘겼는데, 여전히 자신 앞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판결이 나왔다구요.



변호사 : 네, 중고차 매매상에게 자동차를 넘기면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넘겼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 앞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 오고 세금까지 부과 된다, 소위 ‘대포차’로 이용되어 다른 사람이 차량을 타고 다닌 것인데요. 중개인이 개입해 차를 넘겼지만 명의는 이전해가지 않아 누군가 차를 실제로 타고 다녀도 법적 책임은 차량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고, 누가 타고 다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범죄로 이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보험계약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다면 누구를 자동차 소유주로 봐야하는가에 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무쏘 차량을 팔기 위해 중고차 매매상에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차량을 넘겼는데, 얼마 뒤 집으로 범칙금 고지서 날라왔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이름이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세금도 여전히 조씨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조씨는, 김씨가 조씨 자동차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김씨에게 “차 명의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씨는 “차량의 주인이 아니다, “직장 동료가 부탁해 보험에만 가입했을 뿐 차는 구경도 못했다”고 발뺌했습니다.이에 조씨는 김씨는 상대로, 법원에, 자동차소유권을


이전해가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진행자 : 1심에서는 보험명의자인 김씨는 자동차소유권을 이전해갈 의무가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2심에서의 판단은 달랐다구요.




변호사 : 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누구로부터 양수했는지, 현재 자동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김씨가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는데요. 김씨는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직접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직장 동료라고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피보험자를 직장 동료로 한 이유에 대하여 이해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김씨 자신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자동차보험계약이 끝난 뒤 연달아 자신의 누나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씨가 단순히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보험을 대신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 김씨는 무쏘 차량을 양수했다고 볼 수 있으니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목 작성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강화. 관리자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위협을 주는것도 폭행이 된다?! 관리자
02월 18일 -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관리자
02월 04일 -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골다공증. 관리자
01월 28일 -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수전증과 파킨스 병 관리자
앞으로 등기한 부동산에는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관리자
5.18발언 지만원씨 무죄선언! 관리자
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서 동일 브랜드의 새 점포를 여는 것이 금지? 관리자
금정치산 , 한정치산? 관리자
12월 04일 - 성추문검사 수사 진행 등 관리자
11월 26일 - 성범죄에 대한 법률조정 등..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