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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
02월 04일 -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 관리자
  • Feb 05, 2013




진행자] 최근 국내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5·18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구요.



네, 일부 네티즌들이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소급입법은 위헌법률'이라는 법적 해석과 '5·18은 북한 간첩과 폭도들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일부 보수성향 지식인들의 일방적인 견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피해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5·18기념재단측도 " 5·18의 역사적 의미는 물론이고 성격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기를 흔드는 반국가적·반역사적 범죄 기도 행위"라며 정부는 집단적이고 지역적 명예훼손에 대해 사이버 폭력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조사와 사법적 처벌을 취해야 한다고 적극대응 방침을 밝혔다.



진행자] 5.18.특별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원명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으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련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5.18특별법에 따라 1996.년에야 12.12 군사반란 관련자 44명, 5.17 계엄확대 및 5.18 진압 관련자 48명 등 92명이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는데,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22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으나 후에 2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형, 노태우는 17년의 징역형을 받았고 1997.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전두환과 노태우는 1997년 12월22일 특별사면 및 복권되었다.



진행자] 그렇다면 폐지청원자들의 주장처럼 5·18특별법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처벌로 소급입법인가요.



아니다. 우선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과거의 행위를 오늘 만든 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두고 있다.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당시 15년이어서,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내란죄는 5.18로부터 이미 15년이 지난 1995 12.경 법 제정 즈음엔 1980년으로부터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5.18 특별법에 따르면 위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1993년 2월24일 노태우 퇴임일까지 진행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는 자신의 행위 시인 5.18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이므로 위에서 살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전두환과 노태우 각 대통령 재직기간에는 면책특권으로 인해 형사소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했고, 5·18 특별법은 이를 확인하는 법률일뿐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5·18 특별법이 소급입법으로 위헌이라는 것은 잘못된 법적해석이다.













진행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교과서에도 실리고 유네스코에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5.18은 5공화국이 끝난 이후인 1988년 국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1995년 비로소 '5.18 특별법'이 여야만장일치로 제정되어 피해자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후 5.18가담했던 시민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률이 통과됐으며. 묘지가 성역화되고 교과서에도 폭동대신 민주화운동으로 반영되는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는 법과 제도상으로 5.18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5.18.에 대해 민주화운동의 가장 모범적인 기록물이라고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까지 되었다.



역사적 사실이 왜곡이 되면서 사회적이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행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1)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구요.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6321).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으며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와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등으로 볼 때 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해 썼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진행자] 그런데 몇주전에는 지만원씨가 ‘5·18은 김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란 취지의 글을 써 인터넷에 올린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나요.



네,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지씨가 올린 게시물을 통해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진행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이제는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


라고 법조계 및 사회전반의 인식이 확립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5.18특별법폐지청원과 같은 어이없는 주장은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김 아나님 맘대로)





진행자]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한다구요.



네, 25세이던 A씨는 2010년 9월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9,여)양이 혼자 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놀라자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고 1시간 20분쯤 뒤 인근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C(11,여)양이 혼자 타는 것을 보도 따라가 C양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SSM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후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엇다.


1심, 2심을 통해 엘리베이터에서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이 쟁점이 되었다.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가로막을 정도로 다가서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거나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공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이 없어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고 도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범행을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라보고 자위행위를 한 것은 일반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성적인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법리에 비춰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춘 후 피해자가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행자]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구요.



네, 선 부장판사는 2010년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 재직 시절 법정관리 기업 대리인에게 중·고교 동창인 강 변호사를 선임토록 알선하고 2005년 강 변호사로부터 얻은 주식정보를 이용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선 부장판사의 근무지인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관할 이전 신청을 냈고,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파산부 재판장이던 선 부장판사가 법정관리인들에게 강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한 것은 소개·알선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 동창 강모 변호사에 대해선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선 부장판사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106조에 따라 법관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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