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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
01월 28일 -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 관리자
  • Jan 29, 2013



1.가. 1980년대 중반 체신부가 출시한 국내 최초의 국영 연금보험에 들었다가 기금 부족으로 약속한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구요.



네, 민씨 등은 1985년 체신부의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체신부는 연금에 들면 1990년까지 '노후 생활의 집' 200호를 지어 입주 기회를 주겠다고 광고하며 '흥행몰이'를 했다.



당시 여러 신문에는 첫 국영 연금보험에 대해 가입자들이 환갑을 넘기면 연금을 타며 편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됐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체신부가 가입자 증가율 둔화와 기금 적자 탓에 노후 생활의 집 건립사업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후 만기일까지 사업이 무산됐다는 사실을 가입자들한테 알리지도 않았다.



2009년 11월 말 만기일이 돼서야 24년 동안 품어온 기대가 물거품이 된 사실을 안 민씨는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입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금보험의 약관과 계약 청약서에는 노후 생활의 집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 체신부의 안내문과 광고, 신문 보도 등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보험 계약의 내용은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청구 기각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 판단이 바뀐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재판부는 “국가 보험상품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는 민영 보험사와 같을 수 없다"며 "안내문과 보도를 접한 원고들은 노후 생활의 집 입주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 것이고, 그 신뢰가 연금보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고 판단한 것



다만 재판부는 가입자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전제, 배상액을 월 단위로 산정하지 않고 1인당 300만원으로 정했다. 금액에서는 다소 아쉬운 판단이지만, 고령화 시대에 국민연금기금 고갈 우려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지금, 향후 유사 소송에 있어 주목받을 판단이 될 수 있다.



2. 2~3주에 한번 집에 들러 부부관계를 하고 생활비를 준 정도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다구요.



네, 미혼인 김모씨와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던 최모씨는


즉석만남을 통해 만나 외로움에 금방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김씨는 2~3주에 한번 최씨 집에 들러 자고 가면서 생활비도 얼마씩


건넸다. 최씨는 김씨와 사귀던 중 두 차례나 임신해 중절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가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여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파국을 맞았다.



여자 집에 발길을 끊은 김씨는 "돈을 빌려달라 했다고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내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나. 그런데, 사실혼의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것인가요.



네, 사실혼은 혼인의사도 있고, 혼인생활도 있지만, 혼인신고만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신고를 전제로 한 권리보호는 받을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혼이 파탄이 난 경우 귀책사유있는 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부산가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2~3주에 한번씩 피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성관계를 한 사실과 수십 차례 피고에게 돈을 준 정도만으로는 두 사람이 내연관계로서 교제하는 것을 넘어,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 원고인 남자 김씨가 패소한 이유는?


(설명- 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3. 가. 자신이 운영하던 콜라텍을 돈을 받고 양도한 후 불과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업종인 콜라텍을 운영하면 안된다구요.



네,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은 상법 41조에 따라 양수인에 대해 10년간 동일 인접지역에서의 경업금지의무가 있다. 경업금지의무는 양도인 스스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이다.



그렇다면, 운영업체를 모두 넘기는 경우 영업양도가 되는 것인가요. 노래방이나 미용실을 넘기고 양도인이 근처에서 동일업종을 개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는 영업양도라 하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인데, 보통 시설, 종업원, 상호, 영업종류나 영업행태를 그대로 이전받는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쉽게 보자면, 사안의 콜라텍 양도를 보면, 원고는 당시 피고가 사용하던 상호와 콜라텍 내 시설 일체를 인수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권리금 등을 지급했고, 영업종류나 영업행태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시설을 다소 보완한 후 이를 그대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영업양도라 판단되었다.



4. 가. 새차의 고장이 계속되면, 자동차회사가 매매대금을 전액 배상해줘야 한다구요.



네, A씨는 지난 2011년 3월 G사의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출고한 지 1년이 채 안되 4차례나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G사에 차량의 중대함 결함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며, 차량을 교환해주거나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G사는 “네 차례 고장 수리를 통해 존재하던 하자도 모두 치유됐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진다는 것은 운전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정말 중대한 하자아닌가요.



그렇죠, 재판부도 “자동차 제조ㆍ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고객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했다면 이는 중대한 계약위반행위”이라며 ‘일단 외형상 문제는 해결됐다’라는 이유로 운전자로 하여금 계속 자동차의 운행을 강요하는 것은 운전자의 생명ㆍ신체를 담보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인하라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판단하고, “여러 차례의 수리에도 같은 증상의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현되고 있고, 고장의 내용도 주행 중 시동 꺼짐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G사는 A씨에게 차량 매매대금과 차량 구입에 들어간 비용 전액(취득세ㆍ등록세+공채금액+탁송료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5. 가. 높이가 표시되지 않은 철도교량 밑을 지나던 화물차가 교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책임이 있다구요.



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24일 화물차 운전자 채모(42) 씨가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2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채씨는 2008년 4월경 화물차에 굴착기를 싣고 충북 제천의 철도 교량 밑 도로를 지나가던 중 교량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굴착기가 화물차 아래로 떨어지며 파손됐고, 채씨도 허리를 다쳤다.



채 씨는 자신의 병원비와 굴착기 수리비 등 47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일종인 차 높이 제한 표지의 설치ㆍ관리 의무는 지자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단 측은 구조물에 통과 제한 높이 표시를 하지 않았다.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며 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교량 높이를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지나가지 않은 채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공단 측의 책임을 20%로 한정했다.



나. 그렇다면, 차높이 제한표지설치관리의무 있는 지자체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처음부터 철도공단외에 지자체도 피고로 같이 손배책임을 물었다면,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가능했겠지만, 사안에서는 피고가 아니어서 판단되지 못했다.



6. 지난해 7월경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두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김홍일(25)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구요.



네, 울산지법 형사3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살육을 즐기는 희대의 살인마는 아니지만 냉혹하고 비정하며 잔혹한 범행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의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면서 "살해 경위에 대해서도 처음엔 계획적이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말을 바꿨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점차 진술을 부풀려가며 피해자에게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간적인 모욕을 준 것처럼 꾸며냈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자신이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을 시도했던 것처럼 가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진심 어린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 채 조금이라도 낮은 형을 받아보고자 사건을 축소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범행 경위를 왜곡하는 등 용서받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며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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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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