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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
앞으로 등기한 부동산에는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관리자
  • Jan 22, 2013



진행자]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오픈마켓’(Open Market)에서 이른바 ‘짝퉁’ 상품이 판매되
           더라도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적극 방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구요.



네, 스포츠용품 제조ㆍ판매업체인 아디다스는 인터넷 오픈마켓인 지마켓(gmarket)에서 아디다스의 ‘짝퉁’인 위조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자, 2005년부터 주기적으로 짝퉁을 검색해 지마켓에 짝퉁 목록을 통보하면서 향후 판매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마켓에서 검색되고 판매되자, 아디다스는 “지마켓은 위조품 유통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개별 판매자의 위조품 판매를 방조하는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아디다스 상표를 사용한 상품 전부에 대한 판매가 금지돼야 한다”며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다.



여기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매일 새로 등록되는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위조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상표권 보호를 위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일반적인 관리의무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인다”고 판단하고 원고인 아디다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그러자 아디다스가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또다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도 아디다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임대주택이 양도될 당시 임차보증금이 이미 가압류된 상태라면
           임대주택 양수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네,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5월 주택임차인 유모씨에 대한 1,900여만원 채권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했다. 고씨는 2007년 7월 주택소유자이자 임대인인 김모씨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고 같은해 10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고씨는 유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추심명령을 받아 고씨에게 명령을 송달하고 1900여만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고씨가 "이미 유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패소판결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대법원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행자] 그런데 고씨는 보증금채권이 가압류돼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돌려준 것인데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요.



양수인인 고씨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가압류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주택이 양도됐음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그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기 때문에 다수 의견은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진행자] 그렇다면 고씨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다시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씨가 채권자에게 압류채무를 지급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만큼 돌려달라고 구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임차인이 입주해있는 건물을 구입하는 매수자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진행자] 앞으로 등기한 부동산에는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데,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 등이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 등을 주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인데, 대금지급을 간접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경매 등에서 허위 유치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고 미분양 재건축·상가 조합과 시공사간의 대금 지급 갈등으로 완공 후에도 영업을 못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큰 점을 감안해, 법무부는 지난 16일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진행자] 그렇다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인데, 등기가 경료되면 유치권자들은 부동산이 등기된 날부터


6개월내에 저당권설정청구를 해 못 받은 공사비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유치권의 배당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부동산 등기부에 저당권이 표시돼 매수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저당권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가 안 되는 사실상 우선변제 권리라서 그동안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을 개정해 저당권설정청구소송을 낸 유치권자를 배당요구권자에 포함하는 등 유치권 폐지에 따른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부동산등기법도 개정해 유치권자가 전환 설정한 저당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근거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법안을 확정한다.





진행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중국 동포에게 `국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며 출국을 명령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구요.



네, 2009년 2월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이씨는 이듬해 10월께 경기도 안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당국이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이씨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리자, 이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이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서울고법은 원심을 깨고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이씨가 입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출국하면 규정에 따라 최소 2년 동안 다시 입국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 마련한 생계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고, 중국에 있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행자] 창업 희망자가 컨설팅 업체의 권유를 받아 백화점 매장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매장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창업컨설팅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구요.



네, H창업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지난해 1월 매장을 알아보던 서씨에게 천호현대백화점 식품관에 있는 G사 소유의 매장을 소개했다. 컨설턴트들은 이 매장이 G사 소유임을 확인해 준 것은 물론 서씨가 G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서씨는 동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컨설턴트들에게는 창업컨설팅 비용으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G사는 매장 소유자가 아니었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서씨는 지난해 4월 H창업컨설팅과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9일 "H창업컨설팅 등은 연대해 25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H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매장 동업 계약 체결자를 물색하고 있는 G사가 제공한 매출자료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매장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했고, 창업 의뢰인인 서씨의 확인 요구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씨도 스스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정도로 G사의 매장에 대한 권한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며 H창업컨설팅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제목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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