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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
5.18발언 지만원씨 무죄선언!
  • 관리자
  • Jan 17, 2013




진행자] ‘5ㆍ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이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지만원(72)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다구요.



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만원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ㆍ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필자는 5ㆍ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등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 바로 5ㆍ18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은 지만원씨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신OO씨, 김OO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문OO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현종 부장판사)는 2011년 1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이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5ㆍ18 민주화운동에 관해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피고인의 글을 통해 5ㆍ18 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글이 5ㆍ18 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행자]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됐다
           할지라도, 지만원씨의 글에 의해 5ㆍ18 민주유공자들이나
           참가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별개이지 않나요. ?



네, 검찰도 그런 취지로 항소했으나, 항소를 거쳐 상고인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진행자] 농가가 병충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곧바로
           재해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구요. 내용이 어떤가요.



네, 전국각지에서 토종벌을 키우던 양봉업자 손씨 등은 2009년 5월께 퍼진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이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토종벌에 물집처럼 액이 차면서 부풀다가 점차 쪼그라들어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게 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피해 농가들은 지난해 3월 농림수산식품부에 "키우던 토종벌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폐사하는 재해가 발생했으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와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낭충봉아부패병은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병충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손씨 등 1461명이 지난해 5월 "지원금 지급신청 거부처부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거부처분소송(2012구합17032)을 각하했다.








진행자] 낭충봉아부패병이 농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인가요.



아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 등이 보조 및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사실을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시장·군수, 시·도지사의 순차 보고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어업재해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 및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취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절차에 따른 신고·심의 절차를 먼저 거친 후 거부가 되었을 때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 법원은 원고들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청구권자체가 없다고 보아 지원금지급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진행자] 그렇다면, 양봉업자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인가요.



글쎄요, 양봉업자들이 우선 재해사실을 읍사무소등에 신고하고 농어업재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지원금지급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다시 거부가 된다면 그때서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진행자] 태반주사가 노화방지와 피부미용에 효능이 있다고 알리는 것은
           과대광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구요.



서울 강남의 한 프랜차이즈 병원 소속 의사 이모씨는 2008년 공인되지 않은 태반주사 효능을 광고문구에 넣었다가 복지부에서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했고, 심판위가 이를 기각하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서울고법은 이런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사의 면허 자격을 한 달 동안 정지한 관할 부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태반주사의 효능은 간기능 개선과 갱년기 증상 완화 등인데 노화방지, 피부미용, 미백효과,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적시한 문구는 과대광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으로 인해 이씨가 개인적으로 입은 불이익에 비해 의료인이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국민 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할 공익적 필요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진행자] 자신이 임대해 준 건물에서 성매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임대 행위를 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구요.



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1호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건물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B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임대함으로써 지난 2009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B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해당법조항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먼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건물제공 행위로 인해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이 용이해지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은 성매매에 대한 건물제공의 유인동기가 되므로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변종 성매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성매매 근절 등의 공익이 더 크고 중요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진행자] 그런데, 건물임대인이 임차인이 성매매관련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임대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것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건물제공행위와 성매매 알선등의 행위는 모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물적 기반을 제공해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해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점, 막대한 임대수입으로 일회적 성매매 알선보다 불법성이 큰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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