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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서 동일 브랜드의 새 점포를 여는 것이 금지?
  • 관리자
  • Dec 17, 2012


1.가. 이제 가정폭력이 있는 때는 경찰이 안방도 강제 수색 가능하다구요.



네, 경찰청은 최근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을 일선에 배포했다. 지침에서 가정폭력범죄 신고 때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집안 내부도 수색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범죄보다 수색권한을 확대했다.



나. 그렇다면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어떠한가요.



지침은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긴급 상황에 한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집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현관이나 로비에서 집안 내부를 둘러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의 흔적을 발견한 경우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가정폭력범죄신고를 받은 경우는 집에 진입한 경찰이 기본적으로 방문이나 화장실 문 등을 열어볼 수도 있게 했다. 또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나 신고자를 찾아 대면·조사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다. 그런데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경우 소기의 성과를 내기보다 인권 침해 소지를 키울 여지도 클 것 같은데요.



네, 경찰은 위급 상황 때 경찰이 가택에 대한 출입·확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논거로 지난 4월 평택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감금·성폭행 사건을 들고 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94가구를 탐문했으나 범인의 집이 포함된 12가구는 탐문에 응하지 않아 집안을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 상당히 의심이 갔던 범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범행을 빨리 차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점차 범죄가 흉포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한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급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공권력의 집행에서 개인 신체 구속이나 소유물 압수수색 등은 매우 엄격한 법적 판단에 의거해야 하는데,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행해진다면, 이는 결국 일종의 영장 없는 강제수사가 폭넓게 가능해기 때문에 영장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설정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 지침의 시행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2. 가. 내연관계로 지내던 변호사한테서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다른 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해서 구속 기소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구요.



네,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3년 선고받은 ‘벤츠 여검사’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L 전 검사가 수수한 이익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1심재판부는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시점 이후에는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내연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탁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변호사로부터 받은 5591만원 상당의 이익에는 포괄적으로 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H씨 고소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서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재판부는 A변호사가 부탁한 것은 청탁이 맞지만, L검사가 동료 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내연관계에 있던 A변호사를 위한 것이지, A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알선수재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나. 그런데 벤츠여검사에 대한 무죄판단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사건 피고인이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법 집행기관인 검사로서, 사실 검사의 청렴성과 도덕성, 검사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크기 때문에 항소심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상고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3. 가. 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서 동일 브랜드의 새 점포를 여는 것이 금지된다구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13일부터 시행했는데, 그 내용이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 신규 출점은 금지된다. 다만,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대신 가맹점은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희망 사실을 가맹본부에 알려야 한다.



적용 대상은 CU(BGF리테일), GS25(GS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바이더웨이),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등 가맹점 수 1천개 이상인 5대 편의점 브랜드다.



그런데, 업종별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보면 피자는 1천500m, 치킨은 800m,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각각 500m으로 편의점 신규출점 거리제한은 올해 나온 프랜차이즈 업종 거리제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나. 그렇다면 거리제한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비판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은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등에 비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 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신규 출점 제한거리를 책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4. 가. 앞으로 국제결혼 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돼 국제결혼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라구요.



네, 현재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 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를 시행할 계획인데,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란 양 당사자가 혼인신고 전 공관에 출석해 미리 사증(비자) 심사를 받고 사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국제결혼 비자발급시에는 초청자의 소득 기준과 초청받은 배우자의 한국어 등 의사소통 능력도 심사받는다. 여성의 경우 반드시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남성과의 의사소통에 큰 무리가 없는지를 심사받게 된다.



나. 결혼사증 사전 인터뷰제를 시행하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이 같은 국제결혼 비자발급 요건 강화는 양측 모두 결혼의 진정성이 없어 결혼 후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뤄진 국내 다문화 가정의 이혼 건수는 2005년 2천382건에서 지난해에는 8천349건으로 6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파산자나 신용불량자 등만 아니면 설령 제대로 된 소득원 없이 고시원·모텔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불량자도 국제결혼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그래서 부양 능력도 없는 한국인 남성이 최소한의 준비 없이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초청해 살다가 결국 가정파탄이 나는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5. 말이 계속 바뀌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구요.



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친딸 A(19)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B(44)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2010년 5월 서울의 한 야산에서 A양을 성폭행하는 등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성폭행을 했거나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A양의 진술인데 A양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순점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A양을 성폭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양은 올해 6월 경찰 조사에서 '2010년 3월 집 근처 야산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약 한 달 뒤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는 3월이 아니고 반소매를 입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을 번복하거나 다른 증거와 충돌하는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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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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