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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금정치산 , 한정치산?
  • 관리자
  • Dec 11, 2012



진행자]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된 조카의 장애연금에 눈먼 비정한 큰엄마에게
           법원이 후견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구요. 구체적 내용이 어떤가요.



네, B씨는 2004.경 부모의 사망으로 고아가 된 지적장애 2급인 어린 조카 A(당시 16세)양을 비인가 장애인보호시설로 보내 내팽개쳤는데, 이후 조카가 장애인 연금 등으로 50만원을 받는 것을 알게 되자 몰염치하게도 ‘나 몰라라’하며 내팽개친 지 8년만에, 자신이 ‘큰어머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A(현재 24세)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며 금치산자로 선고할 것과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을 주장하며 법원에 금치산자선고 및 후견인변경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돈에 눈독을 들인 것으로 진정성을 의심해 후견인 자격이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진행자] 어느 경우에 후견인이 필요한 것인가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 개시되는 것이 후견인이다.



A양은 현재 24세로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자로 법원의 판정이 있게 되면 후견인이 개시될 수 있기 때문,





진행자] 후견인이 되면 어떠한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 등의 요양·감호 의무가 있고, 금치산자 등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동의권(한정치산자인 경우)을 가지며, 후견인에 대해서 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상 이득이 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함께 거주할 때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행을 당한 사실과 미인가 장애인보호시설에 보내져 고통을 받았던 나쁜 기억이 있어, 다시는 B씨와 함께 생활하기 싫다는 내용의 자필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은 “ 청구인의 후견인선임청구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에 대한 금치산선고 청구도 그 진실성, 즉 그것이 과연 사건본인을 위한 청구인지에 관한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진행자] 그렇다면 금치산과 한정치산은 어느 경우에 선고되나요.



한정치산자는 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한 사람 또는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한정치산 선고를 하는 것이고,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자에 대해 법원이 금치산 선고를 하는 것임, 즉 한정치산자가 판단력이 불완전하지만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이 가능한 자라고 한다면 금치산자는 판단력이 아예 없는 자, A양은 지적장애2급으로 6~7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한글을 깨쳐 자필진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기본적인 대화와 농담을 할 수 있고, 호불호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며 “따라서 비록 약간의 정신지체상태에 있더라도 심신상실의 정도까지는 보이지 않아, 사건본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행자] 국제 결혼한 베트남 신부가 보름도 안 돼 가출했다면, 결혼업체에
           혼인성립 안 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네, 베트남 신부가 보름도 안 돼 가출했다면 결혼중개업체는 혼인의 성립이라는 위임사무를 제대로 끝낸 것이 아닌 만큼 중개수수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2010년 7월 김씨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했고, 김씨는 그해 8월 베트남 현지에서 신부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렸다.



다음 달 혼인신고를 한 김씨는 2011년 2월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신부를 집으로 데려와 외국인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베트남 신부는 곧바로 3월 초에 가출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진행자] 혼인신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김씨는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김씨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7월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때에는 혼인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름도 안돼 가출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혼인무효가 적절하다.



김씨는 "신부가 결혼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참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고 피고들은 신부가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이모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피고들은 공항에서 원고에게 신부를 인계하는 것으로 책임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진행자]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개업체의 책임이 언제 종료되는가가 문제가 되겠군요.



그렇다. 재판부는 "혼인의 성립이란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 중개계약과 달리 결혼중개계약은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부를 인도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는 연대해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일부인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진행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업무 중 관리소장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구요.



네, A아파트 관리소장이던 박씨는 2009년 6월 29일 노래 주점에서 경리직원 이씨를 추행한 뒤 같은 해 7월 2일, 관리사무소에서 또 추행했다. 이에 이모(34)씨는 A아파트 전 관리소장 박모(41)씨와 관리업체 B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위자료 등 37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는 박씨의 손해배상 채무의 절반인 185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 지난달 6일 항소심(2012나1478)에서도 위자료 액수를 높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씨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면서 이마에 키스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박씨의 강제추행은 박씨와 이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와 B사의 사무집행을 하던 중 일어났으므로 박씨를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도 이씨의 손해를 연대해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행자] 그런데 관리업체의 책임은 그렇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책임인가요.



우리민법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타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고용인)가 사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인 박씨를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피용자로 보아 사용자로서 그 지휘감독책임을 묻는 것,



“다만 박씨의 성추행이 이씨의 입사 이후 20여일 만에 발생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로서는 박씨가 근무시간 중 관리사무소 안에서 이씨를 추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박씨는 이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는 500만원 중 250만원을 박씨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노래 주점에서 이씨의 목을 껴안으면서 귀에 입김을 불어넣은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거나 권한을 이용한 추행이라고 볼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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