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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12월 04일 - 성추문검사 수사 진행 등
  • 관리자
  • Dec 04, 2012




진행자]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받다가 부친을 살해한


1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구요.



네, A모군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아버지, 동생과 함께 할머니 집에서 살았다. 할머니는 사소한 실수에도 "고아원에 보내야 한다"고 협박했고 자주 외박한 아버지도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학대했다.



공장에 취직해 경제적으로 돕던 A모군은 지난 6월 동생과 다툰 일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홧김에 살해해서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진행자] 그럼 사실상 A모군이 존속살인이면 일반살인보다 더


중할 것 같은데요.



네, 형법상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이상의 징역이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


A모군에 대한 형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배심원들은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김주호 부장판사)는 A(18)군에 대해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을 선고했는데, 존속살인 피고인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등을 참작할 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범행 결과만을 문제 삼아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생의 의지마저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며 선처 이유를 밝혔다.


진행자] 그런데 단기 4년, 장기 5년 선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소년범의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으며, 성실히 복역해 교정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기만 복역하고 석방된다.



진행자]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구요.



네, 이번 청구는 지난 25일 영장기각된 1차청구에 대해 증거자료를 추가해 2차로 청구한 것인데,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서울중앙지법 "추가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기각 사유를 밝혔다.



진행자] 그런데,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검사에 대해 검찰의 뇌물


수수혐의가 적절한 것인가요.



사실 여성피의자에게 불기소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유도했다면, 형식상 가장 적합한 법조항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음죄는 친고죄여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데, 전검사와 상대여성과 이미 민형사상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법상 직권남용도 법리적용도 어렵다.



그래서 검찰이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한 것같다.







진행자] 그렇지만, 뇌물하면 금전등을 생각하게 마련인데 뇌물에 성행위가


포함될 수 있나요.



네,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함을 금지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 즉 뇌물에는 이성간의 정교나 성행위도 해당한다. 검찰은 전검사가 여성피의자에게 불기소를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



그러나 뇌물죄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가 뇌물증뢰자가 된다는데 문제가 된다. 물론 검찰이 상대여성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같은 검찰법리에 법조계 및 각 분야에서 비난이 많다.



진행자] 그렇다면, 성추문검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까요.



검찰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세 번째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뇌물수수 혐의를 유지한 채 전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진행자]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내년부터 없어진다구요.



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는 주로 한국감정원이나 KB국민은행 시세를 이용하는데,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집계되지 않는 단독주택과 빌라 소유자는 별도로 비용을 내고 한국감정원에서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평가 방법으로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으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는 약식 감정평가도 허용할 것"이라며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시세가 없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고객이 감정평가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내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고객이 원한다면 개별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진행자]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구요.



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85)씨가 "대출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에게 6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을 의미하며,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이 발생한다.



진행자] 그런데, 보통 대출약관에서 대출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다. 그러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부대비용을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는 불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인 만큼 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대출 부대비용은 대출의 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피고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 같은 취지로 진행중인 다른 소송도 있지 않나요.



1심이지만, 본 판결이 같은 취지로 진행 중인 수십억원 규모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인데,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2천명을 대신해 최근 1천50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낸 바 있고, 이와 별개로 피해자 270명이 `설정비 4억3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6일 내려질 예정이다.



진행자] 그렇다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근저당설정비를 대출은행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군요.



네, 아직 1심이라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달리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설정비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은행이 임의로 반환해주기는 어려울 것같고, 결국 개인이 소송으로 해야하는 경우에 소장송달을 기준으로 10년전에 근저당설정을 하신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근저당설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진행자] 임차인이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짐을 빼내 이사를 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했다면


점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구요.



네, 형사책임이 문제된 사안인데, K씨는 2008년 5월 자신의 지상 3층 건물을 C씨에게 매도했다. 위 건물에 세 들어 살던 A(65)씨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인 2008년 8월 짐을 빼기는 했으나 건물 출입문 열쇠는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C씨는 위 건물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씨는 위 건물에 갔다가 출입문 자물쇠가 교체돼 잠겨 있자 옥상으로 올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자신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 건물 출입문 자물쇠를 다시 교체했다.



결국 검찰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이다.



진행자] 세입자가 이미 짐을 뺏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볼수 있는데,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써 주택에서 이사를 갔지만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하고 있어 점유를 상실하지는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했으므로, 자신이 점유하는 주택에 들어간 행위를 들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이상 누군가 피고인이 소지한 열쇠에 맞는 시정장치를 다른 것으로 교체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자신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교체한 것은 부당하게 침탈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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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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