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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
[법률이야기]
  • 관리자
  • May 19, 2015

Ⅰ.

<진행자>

월남전 참전용사가 고엽제 후유증인 폐암과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보훈청은 유족들을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김씨는 2005년부터 고엽제 후유증인 폐암에 걸려 투병을 하던 중 2010년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씨의 부인과 자식들은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창원보훈지청은 김씨가 자살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창원지법 행정1부는 7일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폐암을 앓다가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 등 유족들이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살 직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우울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질환 전력 등을 볼 때 우울감을 유발할 다른 요인이 없었던 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시일 안에 폐암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씨의 사망은 고엽제 후유증인 폐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1항 1호에서 정한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는 단순히 후유증 자체만을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 것이 아니고, 후유증이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어도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Ⅱ.

<진행자>

금융기관이 허위 대출을 해 이 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대출자라고 하더라도 명의 대여 대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2012년 3월 파산한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저축은행에 명의를 빌려주고 100억여원의 대출을 일으키는 걸 도운 조모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조씨 아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송형태는 복잡하지만 쉽게 말해 명의만 빌려준 조모씨도 대출금 상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저축은행에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서 대출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도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으며, 명의 대여 대가로 매달 150만~200만원 정도를 받는 등 경제적 이득도 취한 이상 대출의 법률상 효과를 자신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해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통정허위표시로 봐 실제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갚게 하지만, 이런 합의가 인정되려면 금융기관과 명의대여자 사이에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적극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형식상 채무자인 조모씨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매월 150~2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본 것이군요.

<변호사>

네. 명의만 빌려주었고 은행 역시 실제 채무자는 다른 사람인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가벼이 생각하였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다른 정황상 실 채무자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명의대여를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Ⅲ.

<진행자>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요. 더욱이 이 사건은 우리 지역사회인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이자,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는 2007년 이후 8년 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인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진지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군입대를 제외한 다른 방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할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병역소집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에 전투원으로 종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나 재해방지·수습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체복무를 수용하면서 그 기간과 근무여건 등 군복무와의 부담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악의적 기피자도 가려낼 수 있고, 징병인원 감소의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는 8년만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동안은 통상 어떤 식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나요.

<변호사>

네. 법원은 군 복무를 거부하는 징병 대상자들에게 통상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해왔습니다. 실제 본 변호인도 병역법위반 사건을 변호하다보면, 피고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징역 1년 6월형이 관례적으로 내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교적 신념에 의해 처벌을 감수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한편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 받았고요. 또한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Ⅳ.

<진행자>

아동복지센터 직원들이 아동 보호·관리를 위해 아동들과 함께 잠을 자는 밤 시간 중 2시간은 휴식시간으로 보고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쉽게 말해 이 시간도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전·현직 직원인 홍씨 등은 2인 1조씩 총 3개조로 나뉘어 한개 조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25시간을 근무하고 이틀간 휴무를 갖는 형태로 일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홍씨 등에 대해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시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이 시간동안 직원들이 아동들과 함께 취침하는 것을 감안해 평균 2시간 가량을 휴식시간으로 공제한 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홍씨 등은 "휴식을 취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수당에서 휴식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의 전·현직 직원인 홍모씨 등 7명이 "아이들과 직원들이 함께 잠이 드는 밤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공제한 근무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모두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지센터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데리고 자야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영유아들의 수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취침시간 중에도 깨서 우는 일이 빈번해 그럴 때마다 원고들은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했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더라도 이는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 성질상 밤 근무시간에도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취할 수 없었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야간근무 중에 제3자에 의한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업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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