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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
[법률이야기]
  • 관리자
  • Apr 17, 2015

Ⅰ.

<진행자>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해도 당장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A씨는 2011년 1월 메트암페타민을 2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그는 같은 해 2월 박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필로폰 매매 미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A씨가 이전에도 필로폰을 팔았던 전력이 있어 또 판매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로 지난달 20일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받았지만, A씨가 바로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필로폰 매매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Ⅱ.

<진행자>

강남의 한 유명 유흥주점 업주가 일을 시작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목돈을 준 뒤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다가 패소했다고요.

<변호사>

네. 법원은 업계에서 이처럼 선불금을 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3년 전 강남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2달 동안 근무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목돈이 필요해 업주 B씨로부터 1500만원을 미리 받았고, 대신 매일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씩 받을 수 있는 봉사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급여방식은 업계 관행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일을 그만두자 빚 15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A씨는 "봉사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빚을 다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고, 결국 다툼은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최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는 봉사료(1회 입실 당 10만원)를 받지 않고 대신 대여금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점이 종업원의 근무 현황과 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봉사료 내역을 봤을 때, A씨가 받아야 하는 봉사료는 1700여만원으로 대여금보다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업주 B씨가 A씨에게서 돌려받을 돈은 없다고 본 것입니다.

Ⅲ.

<진행자>

딸과 헤어지라고 요구한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9일 전 여자친구 권모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A(25)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극히 사소한 일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두 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딸을 비롯한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살아가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사형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씨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남자친구인 A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A씨를 찾아가 따지고 딸과 헤어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대학교 총동아리 회장에서 물러나게 됐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꾸중을 들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5월 19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권씨의 집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침입한 뒤 권씨의 부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살인 현장에서 A씨와 마주친 여자친구 권씨는 아파트 4층 베란다에서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오른쪽 골반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2010년 군복무 시절에도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합니다.

Ⅳ.

<진행자>

보험설계사가 가짜 보험계약서를 쓰고 보험금을 빼돌렸다면 보험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변호사>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피해자 김모씨와 그의 부모 등 3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은 모두 2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설계사 A씨가 회사의 양식으로 된 허위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사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해 준 뒤 보험료를 받는 등의 행위는 외형상 모집행위로 보이므로 삼성생명이 배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만 김씨가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지 않은 점,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사 계좌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A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가족은 1996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17년 동안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한 A씨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A씨는 2008년 4월 김씨 가족의 서명을 받아 삼성생명의 보험상품 계약서를 쓰고 2013년 5월까지 총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A씨는 이런 사기 행각이 들통 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러한 A씨를 보험설계사로 두었던 삼성생명보험이 피해자들에게 보험료 상당의 금원 중 50% 정도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보험사도, 보험가입자도 모두 가볍게 넘길 판결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보험가입자 쪽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변호사>

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 가족들이 보험설계사 A씨의 말을 믿고 거액의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알고보니 보험설계사 A씨가 사기를 친 경우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족들이 지급한 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액의 50%로 배상액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유인즉, 피해자 가족들 역시 거액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삼성생명보험회사 계좌가 아닌 설계사 A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경솔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보험설계사의 개인계좌로의 지급을 요구한다면, 한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Ⅴ.

<진행자>

대출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게 됐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시림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는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보안카드의 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를 넘겼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B사에 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B사가 빚 변제를 독촉하자 A씨는 "사기를 당해 개인정보를 넘긴 것일 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대부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3자에 속아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적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넘긴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A씨와 B사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체결한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으므로 A씨에게는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과 전자거래를 할 때, 그 공인인증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위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문제의 거래에 대해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데도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거래책임을 온전히 떠넘기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이네요.

변호사님 오늘 자리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이야기에 김혜민 변호사와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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