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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
[법률이야기]
  • 관리자
  • Mar 20, 2015

Ⅰ.

<진행자>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여·사법연수원 34기) 전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요.

<변호사>

네.

대법원은 내연관계인 최모(53)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법인 명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해 55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누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는 청탁을 받기 이전부터 최 변호사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해 왔는데 청탁을 받은 이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은 점을 보면 이는 청탁의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검사가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 최 변호사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내연관계에 있는 최 변호사를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대가를 바란 행동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검사로 임관한 2007년 8월 이전부터 최 변호사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으며,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연수원 동기인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해 주고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 변호사 로펌의 법인카드로 샤넬 가방과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등 모두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가방과 명품 의류 등 몰수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연인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 뿐이고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Ⅱ.

<진행자>

아파트 경비원이 입원으로 출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관리소장에게 알렸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이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주모씨가 "결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무릎수술로 입원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충분히 알렸다면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취업규칙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고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한달간 무릎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관리소장은 3월 초 병원을 방문해 주씨에게 병가신청서 양식을 주면서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하라고 했지만 주씨는 퇴원 후에도 병가신청을 하지 않고 결근하다가 같은 해 5월 1일 출근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주씨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주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Ⅲ.

<진행자>

고된 업무 여파로 숨진 경찰관에게 평소 고혈압 증세에도 술 담배를 즐겼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변호사>

네. 서울행정법원은 야근한 다음날 집에서 심장쇼크로 숨진 경찰관 김모 씨의 유족이 “망인의 중과실로 보상금을 삭감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999년 경찰 생활을 시작한 김 씨는 2013년 9월 퇴근한 다음날 새벽 집에서 물을 마시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강력계 형사로 일하며 잠복근무와 철야근무를 반복하던 김 씨의 죽음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면서도, 김 씨가 평소 고혈압 증세에도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한 ‘중과실’이 있다며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김 씨는 2010년 4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담배는 20여 년 간 하루 한 갑을 피웠고, 술은 일주일에 4, 5일 정도를 마셨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사망했다거나 사망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술·담배가 고혈압 또는 김 씨의 사망원인인 급성심장사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상금 삭감 처분은 위법하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Ⅳ.

<진행자>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합병증이 흔하게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증상인지를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변호사>

네.

대법원은 오른팔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뒤 신경손상 증세를 알게 된 이모씨와 그의 가족이 "신경손상을 의료과실로 인정하고 1억 3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수술을 한 분당차병원 의사 허모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의료과실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경손상은 수술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이고 수술 이후 확인되는 비율도 전체의 50%에 이른다"며 "의료과실로 볼 수 있는 증상이라 해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면 의료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술 때 확인되지 않는 미세한 신경손상이 생겼다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으로 볼 여지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07년 1월 분당차병원에 입원해 허씨로부터 오른팔 종양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오른쪽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 과실로 신경이 손상됐다며 허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수술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수술 전에는 정상이었던 부분이 수술 이후 신경손상으로 이상이 생겼으니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의료과실로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Ⅴ.

<진행자>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이로 인해 그간 논란이 된 대형병원들의 급여수가 적정성과 비급여 진료규모, 환자 쏠림의 실상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최근 5년 간 건보 진료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4월 종합병원의 급여와 환자 본인 부담비를 구분한 진료비 공개를 요청했다 거절되자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공개가 종합병원의 사업정보나 비밀사항인데다, 진료비 액수에 따라 병원이 서열화할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합병원의 영업정보 보호이익을 국민의 알 권리란 공익과 비교할 때, 진료비 내역을 공개해 공익적 감시를 받도록 하는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서열화로 인해 일부 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동안 병원 별 전체 매출과 비급여 항목의 단가는 공개됐지만,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은 사업비밀 보장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병원들이 지출비용을 늘려 이익을 축소한 자료로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비급여 진료도 늘리고 있다”며 병원 경영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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