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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15.01
법률이야기
  • 관리자
  • Jan 26, 2015

Ⅰ.

<진행자>

부부 중 한쪽이 애초 갈등의 빌미가 되는 잘못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집요하게 문제 삼다 갈라서게 됐다면 지나치게 문제를 삼은 쪽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A씨는 2011년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난 남성 B씨와 교제한 지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부터 갈등이 심했습니다. A씨는 잦은 야근으로 허구한 날 집에 늦게 들어왔고 남편 B씨는 그런 A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 A씨가 회식을 마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외박을 하자 B씨는 아내의 행적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장인 장모까지 찾아와 B씨를 진정시키고 A씨가 "다시는 외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면서 극단적인 상황까진 가지 않게 됐지만 부부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편지까지 보내며 대화를 해 보려했지만 B씨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외박 사건이 떠오른다"며 거듭 헤어지자고 했고 혼인신고도 계속 미뤘습니다. 결국 B씨가 보름 동안 가출을 한 끝에 둘은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을 한 건 A씨인데 남편 B씨는 계속 그날 일을 문제 삼으면서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거군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변호사>

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액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회식을 하다가 외박을 한 잘못이 있지만, 남편 B씨는 단 한 번의 외박을 마치 부정행위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면서 과민하게 반응했다"며 "외박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파탄을 결정적으로 고착시킨 책임이 있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아내의 노력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박을 한 것을 두고 '좀 더 두고 본다'는 식으로 1년 넘게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더 크게 손상시켰다"며 "아내 A씨는 애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Ⅱ.

<진행자>

지난 2013년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인 남성 연수생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

네.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법조인이 되기 전에 2년간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게 됩니다. 당시 사법연수생이었던 A씨는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동료 여자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의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 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리고,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여성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A씨는 본인에 대한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20일 전 사법연수생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원고에게는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데 비위 사실의 내용·경위·영향 등 제반 사항의 정도가 중하다"며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Ⅲ.

<진행자>

외국인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남편에게 강간죄가 인정되었다고요. ‘부부강간’이 인정된 것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변호사>

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스무살이 넘게 연하인 B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제주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순탄치 못했습니다. 잠자리에서 아내 B씨가 몸을 웅크리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A씨는 2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했고, 또 B씨가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B씨의 알몸 사진을 찍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A씨에게 시달리던 B씨는 주변의 소개로 이주여성 쉼터에 가게 됐고 이후 여성단체의 도움을 얻어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부부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A씨가 B씨를 폭행·협박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도 "민법은 부부의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도 포함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5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부사이에서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질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Ⅳ.

<진행자>

사건관계인인 여성 피의자와 업무 외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경찰관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경찰관 A씨는 2013년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여성 피의자 B씨와 업무 외적으로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에게 교제를 요청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B씨에게 부담을 느껴 연락을 피했고, B씨는 같은 해 12월 A씨를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강간 고소사건이 지역 언론 등에 보도된 후 B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이듬해 2월 "경찰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처분이 과중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5일 경찰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여성 피의자와 만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또 만났는데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수사종결 전 사건관계인과의 업무 목적 외 사적 접촉은 청탁 여부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A씨의 비위행위는 여성 피의자와 사적 접촉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볼 수 있어 징계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Ⅴ.

<진행자>

2008년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 웨이웨이의 35억 원짜리 설치미술작품이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위해 옮겨지다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돼 ,이 작품을 소유한 스위스 화랑과 전시를 주관한 광주비엔날레간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광주비엔날레 측의 손을 들어줬군요.

<변호사>

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작품의 상태가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광주비엔날레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스위스 화랑인 마일러 쿤스트㈜가 "작품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7억여원을 손해배상하라"며 광주비엔날레와 국내 미술품 관리 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2011년 9월부터 한달여간 열리는 전시 행사를 위해 국내 업체인 A사와 작품의 대여·운송·관리업무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이후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화랑과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 '필드(field·사진)'를 6개월간 대여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도자기 재질의 파이프로 만든 정육면체 구조물 49개를 하나로 연결한 대형 파이프구조물(7.4×7.4×1.15m)인 이 작품의 시가는 35억원에 달합니다. 이 작품은 2010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 전시된 이후 해외 미술품 보관·운송 전문회사인 B사가 보관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화랑 측은 자신들과 오랜 거래를 해온 B사에게 운송 전 작품 해체 작업과 스위스에서부터 한국 부산항까지의 운송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A사는 화랑 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부산항에서 작품을 건네받아 광주 비엔날레 행사장까지만 운송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에서 운송상자를 개봉한 양측 관계자들은 작품을 나눠 담은 총 16개 상자 중 13개 상자에서 작품 일부가 조각나거나 균열이 가 있는 것을 발견됐습니다. 양측은 작가인 아이 웨이웨이와 협의 끝에 전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품을 복원했습니다.

화랑 측은 2013년 1월 "피고 측이 작품을 운송할 때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작품을 다시 제작하는데 필요한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A사와 광주 비엔날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화랑은 국내에서 운송업체로 선정된 A사와 이 작품을 전시한 광주 비엔날레의 잘못으로 작품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한 것이군요. 그렇지만 반대로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혹은 그 이전에 작품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재판부는 화랑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작품 대여계약에 정해진 대로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상태보고서만 정확히 작성했더라면, 작품이 손상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작품의 운송 전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상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작품이 한국에 운송되기 전 B사가 한차례 운송을 하고 보관한 적이 있는데 당시 운송 이후 상태가 온전했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이 작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보관 책임을 지고 있는 B사 입장에선 이전에 작품이 손상됐을 경우 그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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