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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13.12
[법률이야기]
  • 관리자
  • Dec 04, 2013


<진행자>


항공사가 고객에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약관과 다른 내용을 공지했다면, 약관이 아니라 이메일 내용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소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네요.



<변호사>


네. 평소 외국 출장이 잦아 프랑스 항공사 에어프랑스의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던 조모씨는, 2011년 7월, 마일리지 유효기간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에는 ‘9만여점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20개월마다 에어프랑스나 제휴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씨는 제휴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이용했고 그 마일리지를 제휴항공사의 카드에 적립했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를 이용해 유럽여행을 다녀오려다가 9만여점에 달하는 마일리지가 500점만 남겨두고 모두 소멸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어프랑스는, 마일리지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 마일리지를 회원카드에 적립해야 하는데 제휴 항공사 카드에 적립했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은 회원약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씨는 약관 내용을 이메일에서 설명해두지 않아 알 수 없었다며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00단독 판사는, 에어프랑스는 자의적으로 소멸시킨 항공마일리지 9만여점을 조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에어프랑스가 이용약관이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마일리지 효력유지 요건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에 조씨가 효력유지를 위한 조처를 했는지 여부는 약관이 아닌 이메일의 내용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휴항공사에서 얻은 마일리지를 반드시 본사의 카드에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 어렵지 않음에도, 부정확한 이메일을 보낸 이상 그 책임은 조씨가 아닌 에어프랑스에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Ⅱ.


<진행자>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 설정 계약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네요.



<변호사>


네. 울산지방법원은, 돈을 빌린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의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B씨의 남편으로부터 도박자금 4천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 2곳을 B씨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가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금전을 담보하기 위해 B씨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Ⅲ.


<진행자>


재야 운동가 계훈제 선생이 유신시절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타계한지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



<변호사>


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는, 지난 28일, 계훈제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훈제 선생은 1975년 10월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밖에도 반독재와 민주화 투쟁으로 평생을 바치느라 여러 차례 투옥됐었고, 1999년 작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무효임이 분명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Ⅳ.


<진행자>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 고객에게 설정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네요.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합의부는, 부동산 담보대출 때 낸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달라면서 황모씨 등 454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은행이 인지세 50%와 등기신청수수료, 감정평가비용 등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채무자가 설정비를 부담하기로 서류에 표시한 경우라도 항목별로 부담 주체를 결정하거나 부담 비율을 정하는 등 구체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당수 대출거래에서 사실상 은행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설정비를 부담하기로 선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 고객이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정비 부담주체를 은행으로 명시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한 이후 설정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랐지만 법원은 대부분 금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236건 중 233건은 은행이 이겼습니다. 은행이 패소한 3건 가운데 2심 판결이 나온 1건도 결과가 뒤집혀 은행이 승소했습니다.



Ⅴ.


<진행자>


월남쌈 전문식당에서 뜨거운 물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쳐 2~3도의 화상을 입은 7살 여자 어린이에게,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네요.



<변호사>


내.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한모양이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4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양은 부모와 함께 월남쌈 식당을 방문했는데, 식당 내 설치된 놀이방에 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뛰어 나오던 중, 당시 다른 손님에게 가져다 줄 뜨거운 물이 담긴 플라스틱 그릇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쳐 2~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종업원은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운반할 때 손님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식당 주인은 종업원이 뜨거운 물이나 음식이 담긴 그릇을 운반할 때 손님과 부딪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교육을 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종업원은 한양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식당 주인 역시 사용자로서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한양이 식당에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뛰어다닌 점, 한양의 부모가 보호감독자로서 한양을 단속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종업원과 식당 주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Ⅵ.


<진행자>


회사의 송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네요.



<변호사>


네. 울산지방법원은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회사 직원들과 송년회 겸 정년퇴직자 송별회에 참석에 술을 마셨고, 귀가 중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지사장이 주재했고 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회식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회식에서의 과음이 주된 사망원인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Ⅶ.


<진행자>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네요.



<변호사>


네. 스트리밍 서비스 라는 것은, 음악을 직접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는 서비와는 달리 방송국이 음악을 틀어주는 것과 같이 그저 음악을 들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백화점이나 까페에 가면 매장에 흘러나오는 음악은 대부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현대백화점에게 2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 틀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였습니다. 저작권법상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을 트는 경우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심은 스트리밍 음악이 CD처럼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고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동안 스트리밍 음악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해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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