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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
[법률이야기]
  • 관리자
  • Oct 14, 2013


<진행자>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45명의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는,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전자투표를 치르며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씨등 통합진보당원 45명은 작년 3월 14부터 18일까지 열린
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가해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하거나 자신의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은 사전에 대리투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만 집착해 대리투표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기하고 금지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리투표를 실시했다며,
통합진보당 당직자들과 선거관리업무 담당자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을 뿐,
당원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 투표 등
4대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정당의 당내 경선에 대하여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자투표의 특성상, 가족, 친척, 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는 용인할 의사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현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직선거 4대 원칙이 정당의 당내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만면 그동안 인천지방법원 등 6개 법원은 “당내 경선에도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 평등, 비밀선거가 요구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진행자>


카페에서 근무하는 수습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서면이 아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무효 판결.





<변호사>


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카페 수습직원 B씨와 C씨에게 “지시 불이행으로 금일자로 파면조치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휴대폰 문자에 의한 해고통보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B와C는 카페에서 다른 해고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 또는 “카페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수습 중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 통지는 무효”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의 규모 및 영업 종류 등을 고려하면 A씨와 종업원들이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종업원들이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전국에서 자행한 영장없는 체포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



<변호사>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는, 이모씨와 그의 가족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모씨와 그의 가족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된 1980년 6월,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게 체포됐습니다. 수사관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왜 연행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이씨는 광주에서 시민군과 계엄군이 대치하던 5월23일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리려 함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0년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작년 5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무죄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영장없이 불법으로 체포구금되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는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해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해위를 했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장 없는 체포를 계엄령이 허용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가혹행위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엄포고 제10호에 의하면,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었다”며 “영장 없이 체포된 점만으로 위법한 체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같은 법원에서는, 계엄령이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점을 감안해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네요.





<변호사>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8부는, 작년 7월, 안중근 의사와 사촌동생인 고 안경근 선생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4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안경근 선생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권의 계엄치하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선생의 피의사실만으로는 영장 없는 체포, 구금이 허용될만한 군사상 필요가 없었다”며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판결한 것입니다.



<진행자>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고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이 43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변호사>


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0년 사형이 확정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사건’ 직후 터진 대표적인 공안 사건입니다. 당시 박노수 교수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재직 중이었고, 김규남 의원은 박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습니다.


1970년 7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박교수와 김의원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 돌연 형이 집행돼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원이 지난해 10건 중 1~2건은 양형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네요.



<변호사>


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5.5%에 그쳤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이 처음 시행된 2009년 하반기 90.5%에서 5%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09년 7월 성범죄를 포함한 1기 양형기준을 시작으로 지난해 3기 양형기준까지 23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약취․유인죄 범죄자 80명 중 25명이 형을 감경 받아 양형기준 준수율이 68.8%였고, 준수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사문서관련 범죄로, 이와 비교하면 26.7%p 차이가 납니다.


특히 성범죄자 2785명 중 399명이 감형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별로는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이 83.2%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평균 준수율은 85.8%입니다.












진행자>


어려운 법률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원고, 피고, 피의자 등 명칭이 헷갈리고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변호사>


네. 민사사건에서 법원에 소송을 낸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란,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인 된 사람을 말하고, 검사에 의해 기소돼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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