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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
[법률이야기]
  • 관리자
  • Aug 26, 2013



매주 월요일 임주영변호사와 함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임주영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박주선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박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네요.



<변호사>


박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2일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박의원이 대책위 설립과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의원이 동장 모임에 참석해 한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되지만, 당시 술자리였고 참석자 일부가 자신을 칭찬하는데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의 대가로 37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배기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그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네요.


<변호사>


네. 형량은 원심과 같지만, 배의원이 작년 2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 준 200만원은 선거캠프 운영자금일 뿐 불법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배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후보로서 선거법령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기부행위를 했고 오래전이지만 과거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미한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네요.



네. 대법원 2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트럭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씨는 작년 1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다른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공모씨와 시비가 되었고, 공씨가 김씨의 멱살을 잡자 김씨는 멱살을 잡은 공씨의 왼손을 뜯어내며 꺾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씨는 전치 4주의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김씨는, 공씨가 멱살을 잡고 위협해서 손을 떼어낸 것에 불과하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대로, 공씨가 먼저 멱살을 잡은 상황에서 손을 떼어낸 것에 불과할 뿐 김씨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술에 취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를 폭행해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걸어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택시기사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던 40대 남성이 3년만에 누명을 벗은 사건이 있었네요.



네. 2010년 9월 중순경. 심야시간에 개인택시가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택시기사는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해서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반면 승객은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을 뿐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주장과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택시기사의 진술을 근거로 승객을 기소했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승객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일한 증거인 택시기사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반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무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우선, 택시기사는 승객이 승차한 지점에서 사고지점까지 신호대기에 걸려 정지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타코미터(운행기록장치)를 보면 신호대기를 위해 4회 정지했고, 사고지점에서는 109초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택시기사는,


승객의 폭행에 맞지 않으려고 발을 운전석 문쪽으로 몰리게 하고 사람살려 달라고


말했다고 했지만, 사고 지점의 타코미터 기록에는 기사가 계속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


갔지만, 지난 21일 대법원 제2부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진행자>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누출한 경찰관을 처벌한 법원 판결이 있었네요.




<변호사>


경찰관 A씨는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평소 자신과 알고 지내는 B씨가 포함된 도박 현장을 단속했습니다. 얼마후 경찰관 A씨는 B씨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알려줬고, 검찰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관은 뒷자리


4자리만으로는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재판부는, 오늘날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뒷자리 4자리에 일정한 의미나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또는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숫자를 뒷자리 4자리로 사용하기도 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집전화번호 4자리를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영업용 휴대전화의 경우, 뒷자리 4자리를 모두 동일한 숫자로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최대한 기억하기 쉽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 이처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에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뒷자리 4자리만으로 사용지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고, 특히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녹색 신호의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네요.



<변호사>


네. 손모씨는 녹색 신호가 켜져있는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하는 바람에 도로 중간


지점에 서 있다가 이모씨에 운전하는 차에 치여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손모씨와 그의 가족들은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행했다며 이모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이번 교통


사고는 녹색 신호의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해 그 진행 도중에 적색신호로 바뀌게


됨으로써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게 된 손모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운전자


이모씨의 책임을 75%로 제한한 것입니다.



<진행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돼서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심원 선정기일에 불출석한 시민들에게 법원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었네요.



<변호사>


네.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는, 불출석한 시민 20명에게 과태료 30만원~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30~50만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후보자가 부족해서 변호인과 검찰의 배심원 기피신청을 받아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불출석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배심원 9명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120명 정도를 후보자로 선정해 소환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37명의 후보자만이 참석


할 정도로 출석률이 저조했습니다. 배심원 선정기일에 불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 예비 배심원, 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동안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서민들의 생계를 감안해 불출석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은 지난 3월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사실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배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더욱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진행자>


배심원 후보자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변호사>


배심원 후보는 해당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살고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작성한 배심원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면서 가족관계와 배심원 결격 사유 등에 관한 질문이 담긴 질문표를 함께 송달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사전에 준비한 질문과 답변을 거쳐 배심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에게는 1인당 6만원을, 사건 심리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단에게는 12만원을 일당과 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과거 화제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 후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도 평결을 존중하여 유죄를 선고를 판결에 대해 소개해주시죠.



<변호사>


네. 2008년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후 처음 진행 된 국민참여 재판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피고인이 퀵서비스 배달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써서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강도를 하기로 하고, 과도를 소지하고, 셋방을 보러 온 것처럼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던 중 범행을 포기했었는데, 빚 독촉 전화를 받고 다시 강도를 결심해서 피해자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와 실랑이 도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강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배심원 9명은,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를 일시적으로 포기한 후에 다시 우발적으로 강도를 결심하고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강도상해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5명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배심원 1명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배심원 3명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배심원 5명의 의견과 같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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