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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
[법률이야기] : 강아지를 발로 찬 윗집 주인 벌금형 선고 외 4
  • 관리자
  • Jan 27, 2016

Ⅰ.

<진행자>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작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요.

<변호사>

네, 최근에도 어느 피고인이 이 부분을 제게 물어보아서, 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의 경우 벌금형 보다 집행유예 선고를 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형법을 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행자>

‘집행유예’는 쉽게 말해 무엇입니까.

<변호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형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형법개정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서민의 부담을 덜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노역장에서 벌금액수에 상응하는 노역을 하는 노역장 유치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러한 내용의 개정 형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변호사>

네. 2017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Ⅱ.

<진행자>

강아지가 으르렁대며 달려들어 이를 피하기 위해 발로 걷어찼던 윗집 이웃에게 벌금형이 선고됐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알고 봤더니 강아지가 양 뒷다리에 장애가 있어 달려들기는커녕 제대로 뛸 수도 없었던 상태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아랫집 사람의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강아지가 자신을 보고 마구 짖다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의 행동은 '긴급피난'에 해당돼 무죄라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강아지가 양쪽 뒷다리 무릎뼈(슬개골) 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뛸 수도 없었던 상태였다며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아지의 사정에 비춰보면 A씨의 안전에 대한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사 강아지가 달려들었다 하더라도) A씨가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도 있었다"며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Ⅲ.

<진행자>

“금감원에 로비해주겠다.”는 말로 3억 원을 받은 영화감독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금융당국에 로비해주겠다며 지인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영화감독 주경중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씨는 2010년 4∼5월 영화 투자자로 알고 지낸 보험사 영업소장 장모씨로부터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되지 않도록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등학교 동문인 금융감독원 고위공무원에게 로비하겠다며 고교 동창회 사무총장인 이모씨와 함께 총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변액보험 관련 대출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 변경을 허용하자 장씨는 로비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깨닫고 주씨 등을 고소한 것입니다.

Ⅳ.

<진행자>

최근 폭설로 인해 평소 자가운전을 하시던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는 하였지요. 간혹 떠나는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승객이 떠나는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출발하는 버스 바퀴에 다리가 깔려 중상을 입었더라도, 기사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버스에 직접 부딪혀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기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A회사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가단181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2015년 4월 출발하는 버스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인도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습니다. 버스기사는 이를 알지 못한채 출발했고 B씨의 다리가 우측 뒷바퀴 깔려 골절되면서 B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회사는 소속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으니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소송을 냈고, B씨는 버스 출발직전 기사가 후사경(사이드미러)을 통해 자신을 봤는데도 버스를 출발시켰다며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 내에 주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문을 닫은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류장에서의 승하차가 종료된 것이므로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는 승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문을 열고 승객을 탑승시킬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가 차로로 내려와 팔을 뻗은 것은 이미 버스가 출입문을 모두 다고 출발하기 직전의 시점이고, 제출된 동영상을 보면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시점에서 운전기사의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있어 넘어지는 장면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만약 운전기사가 B씨의 접근 장면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버스를 출발시키는 경우 B씨가 다칠 정도로 버스에 근접하지 않았고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Ⅴ.

<진행자>

친구끼리 여객기 탑승권을 바꿔 타 결국 회항하게 만든 '부정탑승' 승객들에게 법원이 수천만원을 항공사에 물어주라고 결정했다고요.

<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박모(30), 김모(30)씨를 상대로 6천190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함께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16일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2시 15분(한국시간)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722편은 이륙 1시간여 만에 홍콩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항공권 예약자 박씨가 아닌 김씨가 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테러·돌발사고 등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초 제주항공 탑승권을 발권받은 김씨가 다음날 출근이 늦을까 봐 40분 먼저 출발하는 친구 박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으로 바꿔 출발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지 않았던 두 사람은 버스나 기차에서 하던 것처럼 짧은 생각에 섣불리 행동했다가 항공기 회항이라는 큰 사태를 유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승객 258명이 일정을 조정하는 등 불편과 소동이 뒤따랐습니다.

이들은 탑승권 발급과 출국수속은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짐을 바꿔 부치고 탑승구 앞에서 탑승권을 서로 교환하고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객을 태울 때 탑승권과 승객의 신원 일치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김씨를 태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박씨가 제주항공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부정탑승이 탄로 났고, 뒤늦게 연락을 받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회항한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해 3월 27일 회항으로 다른 승객 258명에게 지급한 비용과 유류비 등을 물어내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와 김씨가 함께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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