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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법률이야기]
  • 관리자
  • Oct 23, 2015

Ⅰ.

<진행자>

미 인증제품을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무죄가 선고됐다면서요.

<변호사>

네, 소셜커머스는 단순 중개 역할만 맡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켓몬스터 법인과 상품기획자(MD) 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티켓몬스터는 작년 가을 웹사이트와 앱에서 'USB 충전 발 보온기·손난로'를 판매했습니다. 이 제품은 법이 규정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검찰은 안전표시가 없는 제품을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티켓몬스터 법인과 전씨를 올해 4월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송·교환·환불을 A업체가 책임졌고 티켓몬스터 홈페이지의 광고도 A업체의 것을 그대로 갖다 쓴 만큼 해당 물품은 A업체가 판매했으며 티켓몬스터는 단순 중개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불량 제품에 대한 소셜커머스 업체와 입점업체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겠군요.

<변호사>

그렇습니다.

참고로 티켓몬스터는 작년 3월에도 여성용 부츠 브랜드 어그(UGG) 위조품 9137점(약 13억원 상당)을 판 혐의로 제조업자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Ⅱ.

<진행자>

스펀지로 아이를 때려서 아이에게 상처는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정서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 22일 오전 11시. 남양주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와 어린이들이 다음날 열릴 재롱잔치 연습에 한창이었습니다. 연습을 지켜보던 원장 A씨(57)는 아이들이 보육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빨간색 천으로 싼 스펀지로 B군(당시 4세)의 머리를 한 대 때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듯 했던 사건은 당시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면서 발각됐습니다. 검찰은 A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A원장은 “재롱잔치 연습 도중 질서유지를 위한 훈육이었다”며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가볍게 피해 아동의 머리를 한 대 친 것에 불과할 뿐 아동을 (정서적으로)학대할 의도로 할 행위가 결코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A원장의 행위로 B군이 상처를 입거나 신체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원장이 물건을 사용해 28개월에 불과한 아동의 머리를 상당한 세기로 때린 것은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폭행 경위와 부위,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 불복한 A원장은 항소했으나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심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A원장은 당시 재롱잔치를 직접 지도한 것이 아니라 참관 과정에서 B군을 때렸다”며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고 다음날 열릴 재롱잔치에서 학부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한 사적인 감정이 앞섰다고 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서적 학대는 눈앞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실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발생하면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관련법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어겼을 때는 같은 법 제71조 1항 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Ⅲ.

<진행자>

마흔이 넘도록 특별한 직업 없이 자신에게 얹혀사는 아들을 20년간 부양하다 노숙까지 하게 되자 홧김에 아들을 흉기로 찌른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도 있군요.

<변호사>

네, 서울서부지법은 아들(41)을 과도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군 제대 후 약 20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아버지에게 얹혀살며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자금을 마련해주면 지방으로 이사가겠다”고 제안하자 A씨는 자신이 살던 빌라를 세놓고 자금을 마련해줬습니다. 아들이 지방에 내려갈 때까지 함께 살기 위해 다른 건물의 지하방으로 이사한 A씨는 지하방의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지방에 내려가려하지 않았고 A씨 몰래 지하방을 담보로 은행에서 3900만원을 대출받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종종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바람에 길거리에서 노숙까지 하게 된 A씨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 A씨는 평소 마시지 않던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거실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봤고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난 A씨는 과도로 아들의 팔과 등, 복부 등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상처를 입고 집 밖으로 도망쳤고,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자수했고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범행 자체는 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아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중한 범죄이지만 아들이 고령인 A씨를 부양하기는커녕 돈을 요구하고 노숙생활까지 하게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범행동기를 제공했다”며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A씨가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평생 죄를 범하지 않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Ⅳ.

<진행자>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양도한 뒤 인근에 같은 업종의 식당을 차렸다면 다시 개업한 식당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군요.

<변호사>

네, 수원지법 민사13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생새우탕, 꽃게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개업한 뒤 영업 5개월 만에 A씨에게 권리금 1천400만원을 받고 식당은 물론 임차인 지위를 A씨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A씨는 간판을 바꿔달고 B씨가 운영하던 대로 생새우탕과 꽃게찜 등을 주요 메뉴로 하는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B씨는 동생 명의로 A씨의 식당에서 55m 떨어진 곳에 매운탕과 꽃게찜을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A씨는 매출이 기대해 미치지 못하자 "B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경업금지의무란 무엇인지요?

<변호사>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시·군 등지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는 동생이 식당을 운영했다고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B씨는 2024년 6월까지 수원시 장안구 지역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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