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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15.10
[법률이야기]
  • 관리자
  • Oct 07, 2015

Ⅰ.

<진행자>

동료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회사 주요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행정3부는 반도체생산업체인 A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김모(38)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받지 못한 월급 600여만원을 달라"며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회사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 불법으로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이상 해고처분한 회사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5년 A사에 입사한 뒤 노동조합에 가입해 조합원으로 활동해 왔는데요. 김씨는 2012년 7월 회사 관리직 메일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회사 주요정보 900여건을 내려받았다가 적발돼 해고됐습니다.

1,2심은 "김씨가 고의·계획적으로 이메일 계정에 있던 문서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서 "문제의 행위로 회사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이 사건 재판은 김씨에 대한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것인데요. 그와 별개로 김씨가 회사 관리직 메일계정에 무단 접속한 점에 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

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Ⅱ.

<진행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택시운전기사의 운전자격과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1심은 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했으나, 2심은 면허 취소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행정3부는 특수강간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택시운전자격을 취소당한 김모(55)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취소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391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좁은 공간에 대체로 승객 1명을 태우는 택시영업의 특성상 여객의 안전한 운송이라는 공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가 도로교통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특수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광주시가 김씨의 택시운전자격 등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0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를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광주광역시는 김씨의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고 김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김씨의 범행이 우발적인데다 사건 이후 A씨와 신뢰를 회복해 결혼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면 생활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번 대법원은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Ⅲ.

<진행자>

아내가 하는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울산지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관이었던 A씨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직무 관련 업자 등 6명에게 보험설계사를 하는 아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주군은 이 같은 징계사유로 울산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해임처분하고 징계대상금액인 2200만원의 4배인 9000만원 상당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울산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해임처분은 기각, 부가금 처분은 3배인 6700만원으로 감경 받았습니다.

A씨는 “보험계약의 특수성과 보험가입자들과 원고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미약하고 그 대가성 여부도 불분명해 통상의 뇌물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행사, 현장소장, 건축업자, 기자재 설치업자 등에게 보험설계사인 부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보험계약 특성상 뇌물 액수를 정하기 어렵지만 부인이 얻은 2200만원 상당의 수당으로 볼 수 있어 비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누구보다도 성실과 청렴의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뇌물수수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Ⅳ.

<진행자>

길 가던 여성을 뒤에서 껴안으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멈췄다면 신체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미수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변호사>

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P씨 상고심에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의 판단을 깨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습니다.

P씨는 지난해 3월 혼자 걸어가던 10대 여성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쓴 채 200m 정도 뒤따라가다 외진 곳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려 팔을 벌렸습니다. 이때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자 P씨는 몇 초간 피해 여성을 바라보다 뒤돌아갔습니다.

1심은 P씨의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피해자가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 강제추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P씨의 팔이 피해자 몸에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기습추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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