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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법률이야기]
  • 관리자
  • Oct 01, 2015

Ⅰ.

<진행자>

성형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에게 수차례 교정 시술을 했지만 더 부자연스러워졌다면 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박모 씨가 서울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박 씨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눈에 눈곱이 잘 끼고 눈의 좌우 폭이 짧다는 생각에 성형외과를 찾았고, 의사는 쌍꺼풀 수술과 함께 앞트임, 뒤트임, 지방이식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동의한 박 씨는 2012년 8월 첫 수술을 했지만 “수술 후 오른쪽 눈이 너무 당겨졌고 앞트임은 비대칭인데 뒤트임은 너무 약하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의사는 3개월 뒤 재수술을 제안했고, 다시 수술이 이뤄졌으나 박 씨는 오른쪽 눈 쌍꺼풀이 두 겹이 됐다며 불만을 다시 제기해 세 번째 교정시술까지 받았습니다. 박 씨는 수술 결과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며 “교정 시술을 반복해 받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미용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의사에게 환자의 주관적 심미감을 만족시켜 줄 책임까지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의사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한 뒤 의학적 관점에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환자와의 협의를 거쳐 수술계획을 세워 올바르게 시술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박 씨의 현재 상태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당초 기대한 미용개선 효과와 너무나 동떨어져 재수술 필요성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며 “병원이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지 못했거나 올바른 시술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보여 의료상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Ⅱ.

<진행자>

10대 소년이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무릎을 꿇고 큰 절까지 하게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지요. 이 사건의 10대 소년에 대한 형사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올해 5월 23일 오전 4시 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가게 앞. A 군(19)이 새벽운동을 나온 B 씨(70)를 발견하고 일부러 어깨를 부딪쳤습니다. A 군은 이어 B 씨에게 “어깨를 부딪쳐 아프다며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 씨가 “운동을 하러 나오느라 돈이 없다”고 하자 A군은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A 군은 이어 B씨에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A 군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A 군에게 20여분 간 폭행당한 B 씨는 고막파열 등으로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B 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A군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군은 PC방 게임비용을 마련하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군이 같은 달 18일 오전 4시 전주의 한 학교 잔디밭에서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 C 씨(20)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A군에 대한 신상 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데다 PC방 비용 마련을 위해 왜소한 노인을 무차별 폭행했다”며 “폭행도 모자라 노인에게 큰 절을 하게 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Ⅲ.

<진행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점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군요.

<변호사>

네.

대기업 H사의 생산직 근로자 A씨는 2013년 12월 전과를 얻었습니다. 같은 해 8월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13세 어린아이에게 다가가 “같이 밥을 먹자”면서 아이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기소돼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3월 A씨는 회사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곧바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복직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H사는 불복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마저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H사는 중노위의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편에 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H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엄벌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통해 실현돼야지 사적인 제재를 허용할 순 없다”며 “유죄판결로 인해 H사와 A씨의 고용관계가 사회통념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사의 취업규칙은 범법행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판결 외에 별도의 해고사유가 있어야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 행위로 H사의 명예와 신용이 실추됐다거나 협력 업체와 정상적인 업무진행이 어렵게 됐다는 H사의 주장은 구체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H사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근로자를 그동안 일관되게 해고 또는 의원사직케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해고 또는 의원사직은 부당해고”라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H사가 과거사례를 들어 A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고 제시했습니다.

Ⅳ.

<진행자>

아내가 하는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울산지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관이었던 A씨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직무 관련 업자 등 6명에게 보험설계사를 하는 아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주군은 이 같은 징계사유로 울산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해임처분하고 징계대상금액인 2200만원의 4배인 9000만원 상당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울산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해임처분은 기각, 부가금 처분은 3배인 6700만원으로 감경 받았습니다.

A씨는 “보험계약의 특수성과 보험가입자들과 원고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미약하고 그 대가성 여부도 불분명해 통상의 뇌물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행사, 현장소장, 건축업자, 기자재 설치업자 등에게 보험설계사인 부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보험계약 특성상 뇌물 액수를 정하기 어렵지만 부인이 얻은 2200만원 상당의 수당으로 볼 수 있어 비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누구보다도 성실과 청렴의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뇌물수수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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