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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
[법률이야기]
  • 관리자
  • Sep 11, 2015

Ⅰ.

<진행자>

어린이집 교사가 소리를 지르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잡아 근처 의자에 앉히다가 아이의 팔이 빠졌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4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과잉행동을 하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세게 잡아 2~3m 떨어진 의자에 앉혔다"며 "이는 다른 영유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교사로서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범주인 점을 볼 때 김씨의 행위가 보육교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3년 8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중 A(당시 3세)군이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거칠게 행동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A군의 양팔을 잡아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A군의 왼쪽 팔꿈치를 탈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김씨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아이의 양팔을 세게 잡아 의자에 앉히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아이가 과잉행동을 했더라도 상해를 입을 정도의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보육교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Ⅱ.

<진행자>

상가 분양회사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가격과 월 수익을 숨기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며 원래 가격보다 3배나 비싸게 점포를 팔았다면, 매수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법원은 분양회사가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매수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남편이 명예퇴직한 후 받은 퇴직금을 두고 노후준비를 고민하던 중 지난해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점포를 급매한다는 B회사의 전단지를 보고 남편과 함께 분양사무실을 찾았습니다. B회사는 점포를 분양 받으면 이를 B회사가 다시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해 매월 100여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겠다며 매수를 권유했습니다. A씨는 투자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해 2억 6000만원에 점포 2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300여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계약을 강권하는 직원들이 수상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이 건물 분양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인터넷카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곤 즉시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B회사는 거부했습니다.

사실 해당 점포의 실제 가격은 1억 3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3700만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점포들과 함께 가구매장으로 사용중이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점포의 월차임은 15만원으로 B회사가 보장한 금액의 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점포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은 지난달 24일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싸게 구입을 원하고 매도인은 비싸게 처분하기를 원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회사는 A씨가 고가의 차임지급 약정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점포를 구매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점포의 차임이 15만원 정도인 것과 추가 지급되는 차임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줬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기 충분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Ⅲ.

<진행자>

성매매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 만남'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빌려줬다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변호사>

네, 빌려준 돈은 불법적인 조건 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매개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불법원인급여’란 무엇인가요?

<변호사>

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적인 이유로 돈을 주거나 일을 한 경우 그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A(44)씨는 2008년 3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B(28·여)씨를 처음 만나 2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졌습니다. 사흘 뒤 B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A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90만원을 줬습니다. 며칠 뒤 A씨는 25만원을 주고 B씨와 두번째 성매매를 했습니다. B씨는 이 자리에서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A씨는 B씨의 요청에 2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해 6월초까지 5550만원을 B씨에게 송금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 5월까지 성매매를 계속했습니다. B씨는 성관계를 하고도 대가를 받지 않았고 A씨도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대와 이자를 상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편이 점점 더 안 좋아진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그동안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은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6900만원을 갚으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90만원만 돌려주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조건 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여성에게 두 번째 만남에서 선뜻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다른 조건이나 전제 없이 낯선 사람에게 빌려준 액수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용금 중 거액을 빌려준 시기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통상적인 것보다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한 시점과 일치하는데다 만난지 수개월만에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이후 비교적 적은 금액을 대여하면서 6년 가량 성관계를 지속했다"며 "두 사람의 성관계가 2008년까지는 월 4회, 이후로는 월 2회로 정기적인 패턴을 이루고 A씨가 지정한 시점에 주로 성관계가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돈은 정기적 조건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된 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성매매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빌린 90만원만 A씨에게 반환하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Ⅳ.

<진행자>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이번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요. 개정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변호사>

네.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원장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이와 같이 개정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을 개설할 경우 반드시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CCTV의 영상정보 열람은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아동학대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도 강화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과 보육교사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등에 위반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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