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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
[법률이야기]
  • 관리자
  • Aug 28, 2015

Ⅰ.

<진행자>

법원이 지난 4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판단했군요.

<변호사>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4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뚫으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차벽설치와 물대포, 최루액, 캡사이신 사용은 위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위대 6000여명이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누각으로 행진을 했고, 행진 후 세월호 유가족들과 합류했다면 경찰병력과의 충돌로 시민들의 재산상, 생명·신체상 손해가 우려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는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였다고 판결했습니다.

Ⅱ.

<진행자>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변호사>

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12일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강제추행)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4년 여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당시 14세의 처제 B(25)씨를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던 처제의 몸을 만지고 처제가 다른 방으로 옮겨가자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2004년 추행과 지난해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한 추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다른 방으로 건너간 B씨를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며 다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자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따라 들어온 A씨가 계속 추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는데도 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잠을 자는 시늉을 했다"며 "A씨가 B씨가 잠들지 않은 기색을 보이자 바로 행동을 멈춘 점, B씨가 A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A씨의 행위가 B씨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라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

네, 맞습니다.

Ⅲ.

<진행자>

회사가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 부서를 설립한 뒤 사전협의 없이 이곳으로 전보시킨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A씨 등 하나대투증권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A씨 등에 대한 전직과 대기발령은 무효"라며 "회사는 전직 이후 삭감했던 연봉 1억 1000여만~1억 200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경륜이 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근속연수가 높은 부장·부부장·차장급 등의 직원들을 대거 신설 부서(랩영업부)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랩영업 활성화를 위해 랩영업부를 신설했다고 하면서도 영업에 필요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보조인력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랩영업부 직원들은 여의도 본사 16층과 본사 지하 1층, 본사 13층, 영등포 사옥 등으로 사무실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랩영업부로의 전직이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전직으로 원고인 A씨 등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다"며 "하나대투증권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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