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광주CBS

서브이미지
주요로컬프로그램 이미지
24
2015.07
[법률이야기]
  • 관리자
  • Jul 24, 2015

Ⅰ.

<진행자>

남편이 숨진 후 냉동 보관돼 있던 남편의 정자로 아이를 낳으면 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이 혈연관계를 인정해 숨진 남편의 친자라고 봤다면서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홍모씨는 남편 정모씨와 2009년 결혼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2011년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편 정씨가 위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씨는 투병 중에도 둘째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이에 2012년 말과 2013년 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액을 채취한 뒤 냉동 보관하면서 또 한 번의 시험관 시술을 준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2013년 1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씨는 남편이 바라던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 2014년 냉동 보관돼 있던 남편의 정자를 해동해 2015년 초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홍씨가 아이의 친부를 남편으로 해 출생신고를 했지만, 관할 구청에서 남편 사망 후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홍씨는 아들 정모군이 숨진 남편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홍모씨가 제기한 인지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친부가 사망한 후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혈연관계를 인정한 이례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Ⅱ.

<진행자>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경사가 기준보다 가팔라 운전자가 미처 과속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차량이 파손됐다면 운전자가 과속한 과실이 있더라도 주차장 관리인도 차량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삼성화재에 가입한 김모씨는 2013년 9월 안동시에 위치한 영화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경사가 심해 과속방지턱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모씨는 범퍼 등이 파손돼 차량 부품을 수리했고, 보험회사는 수리비로 2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지하주차장 통로가 시작되는 지점이 심하게 꺾여 있고 경사가 설치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가파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영화관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영화관은 “차량 운전자가 입구에서 감속하면서 서행하지 않고 과속으로 주차장에 진입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니 구상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구지법 민사3부는 지난달 18일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건물 지하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다니엘시네마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삼성화재에 108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속방지턱이 경사로가 시작되는 부분을 지난 지점에 설치돼 있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노면의 경사도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기준치보다 높은 약 25%(14.5도)로 운전자가 주차장 진입로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서행할 경우 충돌을 피하거나 파손 정도를 줄일 수 있었으므로 관리인의 과실은 40%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Ⅲ.

<진행자>

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동의 성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면 아동학대일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요.

<변호사>

그렇습니다.

육군 이병이던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초등학교 4학년의 피해자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서 배 밑에 있는 부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음부를 보여주거나 아예 옷을 전부 다 벗고 음부를 보여주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위와 같은 영상통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전달하자 그제야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요구나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중단하였습니다.

한편 위 영상통화 과정에서 피해자는 음부를 보여주는 행동을 그만하겠다거나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위와 같은 행동이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진행자>

피해 아동에게 성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데, 한편으로는 영상통화여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이군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변호사>

네.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내지 정신적 위해를 가하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한 사정에만 주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적 무지와 타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기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이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Ⅳ.

<진행자>

머드축제에 참가한 일반인이 본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포스터를 제작했다며 보령시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매년 충남 보령에서 열리는 보령 머드축제에 3차례나 참가한 A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포스터를 제작했다며 보령시와 주최조직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모습이 담긴 머드축제 포스터가 지하철 1호선에 붙어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A씨는 보령시와 조직위, 사진작가를 상대로 모두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의정부지법 남양주시 법원에 냈습니다.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은 "당시 A씨는 30대 초중반의 여성으로서 머리와 얼굴에 진흙이 묻은 사진이 알려질 경우 상당한 정도의 당혹감,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에게 모두 합쳐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목 작성자
[법률이야기] : 강아지를 발로 찬 윗집 주인 벌금형 선고 외 4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대장용종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팔꿈치와 손목 통증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백내장과 노안의 차이와 궁금점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소리없이 다가오는 실명의 그림자, 녹내장'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요로결석에 대해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피서철 피부관리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메르스 예방 면역력 식품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