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광주CBS

서브이미지
주요로컬프로그램 이미지
08
2015.07
[법률이야기]
  • 관리자
  • Jul 08, 2015

Ⅰ.

<진행자>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변호사>

네.

대법원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가운데 음란 동영상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Ⅱ.

<진행자>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안내·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방자체단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지자체가 위촉한 자원봉사자에 불과하므로 해설사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했더라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상남도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돼 활동하다 2011년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에서 해설을 하던 중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이모씨의 남편인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과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지자체가 예산 항목에 '인건비'로 분류한 금액을 해설사에게 지급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Ⅲ.

<진행자>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해 변호사 사무소를 차린 뒤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변호사>

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소송 대리 명목으로 8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권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변호사를 사칭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변호사사무실을 차리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2013년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한 뒤 집 근처 도장집에서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만들어 합격증에 찍었습니다. 권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뒤 같은해 11월 한 기업체 대표를 만나 "소송을 대리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권씨는 2010년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법당에서 "내가 대형로펌 소속 사무장이다. 선임료만 주면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한 신도를 속여 4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권씨는 2006년에도 변호사를 사칭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Ⅳ.

<진행자>

학원 통학용 차량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학원 명의로 등록해 학원생 통학에만 사용했다면 학원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다른 업무에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운전자를 학원에 종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A어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이모씨 등 10명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A어학원 통학버스를 운전하고 차량 크기에 따라 150만~210만원까지의 기본급을 매달 지급받았습니다. 이씨 등은 퇴사 때 퇴직금을 신청했지만 A어학원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A어학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학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씨 등이 A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낸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A어학원은 통학버스를 학원 통학운행 외의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차량의 소유권도 학원 명의로 등록하게 해 운전자들이 다른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씨 등을 A어학원에 종속된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학원이 운전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4대 보험료도 냈으며 이씨 등 원고들이 모두 A어학원에 오랫동안 근무해 온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Ⅴ.

<진행자>

아내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더라도 남편이 연대보증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고 빌린 돈이 생활비로 사용된 증거가 없다면 남편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4일 채권자 A가 채무자 B 및 그의 남편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B는 2000년 4월 A에게서 한 달 뒤 갚기로 하고 이자 6%로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B는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 남편인 C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C의 도장으로 날인을 했습니다. 10년 뒤인 2010년 B와 C는 이혼을 했습니다. 한편 B가 10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자, A는 B와 C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가 연대보증인으로 당시 남편인 C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차용증에 적고 C의 도장을 날인해 A에게 줬더라도 C가 B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가 그렇게 A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 돈을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서, 결국 C는 B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목 작성자
[법률이야기] : 강아지를 발로 찬 윗집 주인 벌금형 선고 외 4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대장용종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팔꿈치와 손목 통증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백내장과 노안의 차이와 궁금점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소리없이 다가오는 실명의 그림자, 녹내장'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요로결석에 대해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피서철 피부관리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메르스 예방 면역력 식품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