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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
[법률이야기]
  • 관리자
  • Jun 29, 2015


Ⅰ.

<진행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국내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지난 25일 대법원에서 가능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지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이목을 끄는 대법원의 판단을 최초로 제시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그러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그러한 근로자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출입국관리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고 할 경우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은 강제퇴거되거나 처벌 받지 않나요?

<변호사>

맞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 법령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일 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과 서로 법제정 취지가 달라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변호사>

네. 이 사건은 2007년에 대법원에 접수되었으나 그동안 충분한 심리를 위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조사, 제반 사정 반영 등에 노력을 기울이다가 2015. 6. 25. 비로소 판결 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및 체류 외국인의 증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따른 외국인 고용 확대 등의 사회 변화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외국인의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분쟁의 증감,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율, 정부의 강제퇴거 조치 현황, 국민의 인식태도 변화 등에 주목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도 그 부작용을 극복할 만한 여건과 국가적 저력을 갖춘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판결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무제한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변호사>

아닙니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한다고 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외국인이 취업자격을 취득하게 되거나 체류가 합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조직하려는 단체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단체는 설령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

<진행자>

같은 날 대법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지요. 서울대 등 국․공립대가 그동안 사실상 강제로 걷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변호사>

네. 예전에 제가 1심, 2심 판결에 대하여 이 코너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소개한 1, 2심 판결은 모두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공립대가 수령한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기성회들이 수납한 기성회비가 실질적으로 국립대학의 등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를 납부 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즉 다수의견에 따라 최종결론이 내려지므로 다수의견은 기성회비가 실질적으로 국립대학의 등록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다수의견은 비록 국립대학과 재학생의 관계가 영조물 이용관계에 해당하지만, 기성회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과 기성회가 그 동안 수행하여 온 역할,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 측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성회비는 수십 년간의 관행을 통하여 당초의 자율협찬금적 성격이 퇴색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기성회비가 부과되어 실질적으로 국립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역무 및 교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성회비는 이미 실질적인 측면상 등록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총 14명의 전원합의체 중 6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는데요.

반대의견은 국립대학에 있어서 등록금 징수의 형식적, 절차적 적법성 측면을 중시하여 기성회비는 등록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학생의 등록을 거부하게 되므로 학생 입장에서는 기성회비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므로, 학생들의 기성회비 납부는 자발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진행자>

사실 국․공립대의 경우 매 학기마다 학교에 내야 하는 돈 중 대부분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요?

<변호사>

네. 말씀하신대로 국립대학 학생이 납부하고 있는 수업료와 기성회비 중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5%에 이를 정도로 기성회비는 국립대학 교육재원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등록금은 국립대학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고, 그 판단기준은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만 정할 것이 아니고, 납부금의 실질이 국립대학의 교육과 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 대가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Ⅲ.

<진행자>

마지막으로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지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한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합헌 즉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진행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의 실제 나이는 성인이어도 해당 영상물 안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을 어떤 이유에서 합헌으로 보았나요?

<변호사>

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접촉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어 이런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예컨대 성인 배우가 여고생(미성년자) 역할을 맡아 노교수와 사랑하게 되는 내용의 영화 ‘은교’ 같은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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