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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
[법률이야기]
  • 관리자
  • Jun 22, 2015

Ⅰ.

<진행자>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줄 알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나중에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IBK는 2011년 12월 오씨에게 2억 30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오씨가 남양주시 진접면에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제때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오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씨는 경매 개시 두 달 전에 권씨와 보증금 16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권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았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빌린 임차인은 보증금 15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씨는 보증금 1,600만 원 중 1,500만 원까지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IBK는 "오씨가 돈을 빼돌리려고 거짓 임차인 권씨를 내세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이자 제2금융기관인 IBK캐피탈이 채무자 오모씨의 건물에 세든 임차인 권모씨를 상대로 "오씨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은 것은 IBK캐피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즉 오씨가 돈을 빼돌리려고 거짓 임차인으로 권씨를 내세웠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임대인 오씨의 채무초과상태가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당시 전세 시세인 1억여원보다 훨씬 저렴한 액수인 16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지위를 얻었는데, 이는 관행을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임차인은 통상적인 거래 때보다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긴 하지만, 당시 보증금 액수는 적정했는지,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인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사실 이 사건은, 임대인 오씨와 임차인 권씨가 서로 짜고 급하게 소액보증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임차인 권씨가 우선변제를 받은 보증금 부분은 임대인 오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두 사람이 나눠 가졌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Ⅱ.

<진행자>

주택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자 일방적으로 매매를 취소한 매도인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다운계약서 약정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을 거절해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같은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진행자>

다운계약이란 양도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불법 계약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네. 다운계약서를 쓰면 당사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세액의 40%를 더 물어야 합니다. 또한 다운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잃고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운계약서를 쓰던 관행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다운계약서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주택 매수인 김모씨가 매도인 이모씨를 상대로 "다운계약을 거부했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계약금 4000만원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달라"며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매수인이 다운계약을 거부했는데 이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매도인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1억 5000만원으로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7400만원에 등기한다'는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해 매수인이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Ⅲ.

<진행자>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변호사>

네.

대법원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가운데 음란 동영상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Ⅳ.

<진행자>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안내·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방자체단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지자체가 위촉한 자원봉사자에 불과하므로 해설사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했더라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경상남도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돼 활동하다 2011년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에서 해설을 하던 중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이모씨의 남편인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과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지자체가 예산 항목에 '인건비'로 분류한 금액을 해설사에게 지급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Ⅴ.

<진행자>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해 변호사 사무소를 차린 뒤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변호사>

네.

인천지방법원은 16일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소송 대리 명목으로 8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권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변호사를 사칭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변호사사무실을 차리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2013년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한 뒤 집 근처 도장집에서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만들어 합격증에 찍었습니다. 권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뒤 같은해 11월 한 기업체 대표를 만나 "소송을 대리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권씨는 2010년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법당에서 "내가 대형로펌 소속 사무장이다. 선임료만 주면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한 신도를 속여 4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권씨는 2006년에도 변호사를 사칭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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