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광주CBS

서브이미지
주요로컬프로그램 이미지
11
2015.06
[법률이야기]
  • 관리자
  • Jun 11, 2015

Ⅰ.

<진행자>

우울증을 앓다 자살했더라도 유서에 채무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군요. 이른바 '준비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변호사>

네. 동부화재에 근무하던 A는 5년간 우울증을 앓다가 2012년 농약을 마시고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살했습니다. A의 유족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약관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A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자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자살한 이 회사 보험설계사 A의 유족을 상대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즉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 직전에 중증의 우울증 상태였던 것이 자살의 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A가 △평소 죽고 싶단 말을 자주 했고 △유서에 그동안 갈등관계에 있던 남편에 대한 원망과 당부, 자신의 채무내역을 기재한 사실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농약을 구해 마시고 △이불 위에 반듯하게 정자세로 누워 자살한 점 등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준비된 자살을 한 A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Ⅱ.

<진행자>

연예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신의 성명·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조씨와 병원 직원들은 2012년 8월 홍보용으로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원고가 복근을 드러내고 있는 의류광고 사진 1장과 함께 '이지아 탄탄복근, 복근성형으로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여배우 이지아의 사진 이외에 복근성형 시술 전후를 비교하는 제3자의 사진 한 쌍이 같이 실렸고, 사진 밑에 복근성형에 대한 짤막한 설명 문구가 게재됐습니다. 이지아는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지아씨가 A성형외과 원장 조모씨를 상대로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인격권 등을 침해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2일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의없이 성명과 초상이 이용돼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된 병원 게시물에 원고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한 것이 원고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배우·가수 등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성명과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했으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범위가 일반인에 비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Ⅲ.

<진행자>

산부인과 의사가 생리통을 호소하는 20대 중반 환자에게 피임약을 장기처방하면서 과거 병력을 묻지 않고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이 최근 의사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지요.

<변호사>

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형사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A는 2012년 2월 생리통을 호소하던 B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처방했습니다. B가 평소 복용하던 진통제에 효과가 없다고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야스민은 편두통이나 자궁내막근종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복용하면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하면 숨질 위험이 있는 약이었습니다. A는 B에게 이런 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묻지 않았고, 부작용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3개월치 약을 처방했고, 편두통과 자궁내막근종을 앓은 적이 있던 B는 야스민을 한달 넘게 복용하다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졌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며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가 약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피임약이 지닌 부작용인 폐혈전색전증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이고 B의 나이가 당시 26세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방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Ⅳ.

<진행자>

법원이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를 적용해 살아있는 단독 친권자인 어머니 대신 할아버지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처음으로 인정하였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시아버지 A가 며느리 B를 상대로 제기한 손자들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 선임 소송에서 할아버지인 A를 B의 두 아들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친권자인 어머니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두 아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청구인인 할아버지 A를 아이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 B는 이혼한 뒤 아이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도 않았다”며 “B의 새 남편이 친권자로서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는 데 동의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이제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 이번 사건은 이를 적용해 살아있는 친권자인 엄마가 아닌 할아버지가 후견인이 되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Ⅴ.

<진행자>

고등학교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낸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사립여고 교사인 A는 2013년 경제 수업에서 ‘재화’ 개념을 설명하던 중 학생들로부터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큰 소리로 수업을 방해하면서 계속 요구하자 A는 결국 분필을 손가락에 끼우고 연기를 내뿜는 흉내를 몇 차례 냈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와 동료교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A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고, 그러자 A는 징계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흡연 흉내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A에 대한 징계가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2부는 교사 A의 징계취소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교수의 내용이나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감봉 처분을 하면 ‘자기검열의 부작용’을 초래해 교수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제목 작성자
[법률이야기] : 강아지를 발로 찬 윗집 주인 벌금형 선고 외 4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대장용종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팔꿈치와 손목 통증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백내장과 노안의 차이와 궁금점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소리없이 다가오는 실명의 그림자, 녹내장'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요로결석에 대해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피서철 피부관리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메르스 예방 면역력 식품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
[법률이야기]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