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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
[법률이야기] 시사보도 프로그램 관련 외 4
  • 관리자
  • May 02, 2016

Ⅰ.

<진행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제조사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과거 산발적으로 진행된 민사소송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피해자들을 모집해 올해 5월30일 1차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3천만∼5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 모임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맞물려 제조사의 많은 문제가 드러나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4명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제조사 책임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전 옥시 대표이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것을 언급하며 "과실치사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검찰이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옥시 전 대표이사는 "제품 유해성을 사전에 몰랐다"고 하며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하였습니다.

Ⅱ.

<진행자>

파룬궁의 산하 단체인 션윈예술단의 서울 KBS홀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공연기획사 (주)뉴코스모스미디어가 KBS를 상대로 한 공연장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KBS의 대관계약 취소가 부적법하다며 낸 뉴코스모스미디어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KBS는 지난해 12월 뉴코스모스미디어와 KBS홀 대관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1월 파룬궁의 산하 단체인 션윈예술단의 공연으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관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재판은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문화예술성이 배제된 공연과 공사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관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KBS홀 대관지침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계약과정에서 뉴코스모스미디어가 파룬궁과 관련된 행사임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대관지침 내용에 대해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취지의 표시가 없었던 점, 대관신청시점과 대관계약체결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대관계약 체결당시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별도의 대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대관계약 체결 당시 대관지침의 명시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대관계약서에 일반 계약내용보다 큰 글씨로 '주관 : 한국파룬따파학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뉴코스모스미디어가 공연이 파룬궁과 관련된 것임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고의로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Ⅲ.

<진행자>

투자자가 회계법인이 작성한 부실 감사보고서를 믿고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봤다면 회계법인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섬유생산업체인 A사는 2011년 8월 투자자문사의 조언을 받아 비상장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15억 원어치나 사들였는데 주가가 폭락해 휴지조각이 된 것입니다. A사는 투자 과정에서 B회계법인이 이 기업에 대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고 전도가 유망한 튼실한 기업으로 믿었지만, 사실은 부실 감사였습니다.

A사는 B회계법인을 상대로 투자금 15억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최근 “B회계법인은 6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B회계법인은 문제가 된 기업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그 재무상황을 알 수 없었고, 주식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들에게 '주식 가치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 또는 무지, 우발채무 및 부외부채의 존재에 대해서는 매도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사전에 고지됐다"며 "주식 가치를 조사·파악해야 할 책임과 주식 매수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수인들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로 기재해 주식을 취득하게 한 책임은 일부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액의 40%를 B회계법인의 책임으로 인정해 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Ⅳ.

<진행자>

국영수 등 교과목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학원도 다른 보습·입시학원처럼 교육청에 등록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조모 씨는 2011년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방법론 등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는 학원을 운영해 인기를 끌었는데, 10여명의 강사 규모를 갖추고 수강생들로부터 1인당 월 30만~60만원을 받았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 씨는 학원 개설과 관련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 씨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조 씨의 무등록 학원 운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운영하는 학원이 실시한 자기주도적 학습방법론에 관한 강의 세부 내용에는 학교 교과목 문제풀이 방식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돼 있어 일반적으로 학교 교과과정에서 설명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통상적인 입시학원이 사용하는 설명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교습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 교과가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이상 그 교과의 내용을 지도하는지, 학습방법을 지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학교 교과의 교습으로 봐야 한다"며 "실제로 학습방법의 지도와 학과내용의 지도를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데에는 학과내용의 교습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교과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학습방법까지 지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무등록 학원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제하려는 학원법 규정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한 점은 인정되지만, 조 씨가 운영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관할 교육청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하였습니다.

Ⅴ.

<진행자>

TV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사건과 관련없는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청자에게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마치 그 사건의 관계인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패션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뒤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델 A씨는 2014년 MBC가 방영한 모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당시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걸그룹 소속 가수와 모델 사건을 보도하면서 A씨가 등장하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영상은 6초 분량이었는데 2초는 패션쇼 전체 영상이었지만, 나머지 4초는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B양'이라는 자막과 함께 모자이크 된 A씨의 얼굴 등이 단독으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했지만 A씨라는 것을 알아보기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는데, 방송 이후 지인과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빗발친 A씨는 한동안 "나는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하느라 곤혹을 치렀습니다. A씨는 이후 MBC와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인 C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내보내고 A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MBC는 A씨가 나오는 영상을 방송하며 좌측 상단에 '자료화면'이라고 표시하고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했다"며 "방송이 A씨를 특정해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화면에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있었지만 글씨가 작아 오히려 화면 아래쪽에 큰 글자로 표시돼 있던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B양'이라는 자막이 훨씬 더 눈에 잘 띈다"며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건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모델 선발대회 영상이라기보다는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특정 피의자에 관한 과거 영상자료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TV 방송 보도의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그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등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문제의 방송이 A씨에 관한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했으므로 A씨는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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