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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
[법률이야기] 치매노인의 유언장 외 4
  • 관리자
  • Apr 22, 2016

Ⅰ.

<진행자>

영화 '암살'이 자신이 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작가 최종림씨가 '암살'의 제작사와 감독, 배급사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였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가 최씨가 암살의 제작사인 케이퍼필름과 최동훈 감독,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등의 저작물은 추상적 인물 유형 등이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구체화된 표현이 있어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씨의 저작물과 피고들이 연출, 제작, 배급한 영화 암살을 대비해 검토해 보면 인물과 유형, 사건의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구체화된 표현은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영화 암살이 흥행몰이를 하던 지난해 8월 "암살의 내용이 일제시대 김구 선생의 지시로 여성 저격수가 포함된 암살조가 전국 각지의 친일파와 일제 고위 간부를 암살해 독립을 쟁취한다는 내 소설의 내용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최씨는 영화 상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Ⅱ.

<진행자>

결혼중개업체가 고객에게 약속했던 나라의 여성이 아닌 다른 국적의 여성을 소개시켜줬다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인 A사는 지난해 고객인 중년 남성 B씨에게 동유럽 국가인 우크라이나 출신의 여성을 소개시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B씨로부터 항공료와 맞선 비용, 현지 결혼식 비용 등으로 총 35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출국일이 다가오자 B씨에게 "우크라이나 말고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으로 목적지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B씨는 못마땅했지만 업체의 거듭된 설득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B씨는 당초 계약과 달리 키르기스스탄으로 출국했고 현지 여성 10여명과 맞선을 봤지만 신부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짝을 찾지 못한 채 귀국한 B씨는 "업체가 계약을 어기고 키르기스스탄으로 데려갔다"며 관할 구청에 A사를 고발했는데, 구청은 "계약 내용이 변경됐는데도 변경사항에 관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A사에 10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국제결혼중개업체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맞선 상대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A사가 본래 계약 내용대로 결혼중개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Ⅲ.

<진행자>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도 임차인이 계약에 앞서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모씨는 2012년 공인중개사 유씨의 중개로 한 다가구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순위에서 밀린 이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순위에 밀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유씨는 보증금의 40%만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다가구주택의 또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 자료를 확인한 후 임차의뢰인에게 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역시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고 각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어 다른 세대와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걸 알면서도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아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Ⅳ.

<진행자>

유전자(DNA) 검사 업체가 머리카락 주인 몰래 친자(親子)확인 감정을 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는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불법 유전자 검사는 불법행위라는 취지인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신혼부부인 A씨 부부가 "머리카락 주인 몰래 친자확인 감정을 한데다 잘못된 결과를 통보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유전자 검사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B사는 A씨에게 300만원, A씨의 아내에게 17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아내와 딸을 낳고 부모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A씨의 아버지는 태어난 아이가 아들의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해 몰래 B유전자검사업체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버지는 A씨 손톱과 아이 머리카락 등을 제출하면서 B사가 요구한 서면동의서의 감정대상자 서명란에는 자신의 서명을 했습니다. B사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아이 부모의 검체를 더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A씨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줬습니다. 이후 B사는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통보했는데요, A씨의 아내는 울면서 친자식이 맞다고 호소했지만, A씨와 시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A씨의 아내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도 받았는데, 얼마 뒤 유전자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A씨가 아이를 직접 데리고 B사를 찾아가 다시 한 유전자 검사 결과 이번에는 친생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에 A씨 부부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B사는 영리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이 검사 대상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도, 검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서를 받는 등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1차 검사 당시 생모 검체를 가져올 수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 검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배제한 채 성급하게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 신혼인 A씨 부부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Ⅴ.

<진행자>

치매를 앓던 노인의 유언장이라도 유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는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2000년경부터 치매를 앓았던 정씨는 1996년 첫 유언을 남겼을 때는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했으나, 2003년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 내용을 바꿨다가 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그러다 마지막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아내와 장남을 뺀 자녀에게 나눠준다'로 유언을 바꾸고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상속에서 제외된 정씨의 장남은 "아버지가 치매 상태로 의식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한 유언인만큼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정씨의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한 반면, 2심 법원은 "정씨가 유언장 작성 당시 기도에 튜브를 삽입한 상태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취지를 작성한 다음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유증을 받을 사람에 관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유언자가 답변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과 경위 등을 볼 때 유언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유언장은 유효하다"며 "정씨의 치매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혈관성 치매였고, '그렇다', '아니다' 정도의 간단한 의사표현은 할 수 있었던 상태였음을 볼 때 유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씨의 마지막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해 장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여름 경부터 정씨의 의식 상태가 이전과 차이가 난다고 느낄 정도로 호전됐고, 호전 시에는 의사표현이 비교적 가능했다"며 "정씨가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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