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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
[법률이야기] 보험사 렌트비 외 4
  • 관리자
  • Apr 14, 2016


Ⅰ.

<진행자>

포르셰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수리기간에 람보르기니를 렌트한 운전자 측에 보험사가 렌트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본래 기능이 아닌 '사치재'로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 보험사가 물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A씨는 2014년 9월 대구의 한 사거리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리기사 B씨가 운전하는 토스카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포르셰 수리기간에 렌트카 업체에서 시가 3억원인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을 빌려 30일간 사용했습니다. 렌트가 업체는 A씨의 차량 대여료 3993만원을 B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KB손해보험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A씨가 람보르기니를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차량 관련 회사의 전시·시승용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렌트카 업체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은 렌트카 업체가 KB손해보험과 B씨를 상대로 낸 사용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도 차를 빌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대차료 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피해차량이 고급외제차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외제차를 빌리는 비용 전부가 대차료 손해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 회사에서 전시·시승용으로 외제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통수단이라는 자동차 본래의 용법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업무용이 아닌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람보르기니를 빌린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이 아닌 사치재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확대된 손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차량을 소유하면서 그 이익을 향유하거나 위험을 감수한 A씨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에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Ⅱ.

<진행자>

남향 아파트란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믿고 고가에 아파트를 샀는데 실제로는 북동향이었다면 책임은 누가 얼마나 져야 할까. 법원은 중개사 책임을 60%로 보았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모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이씨는 공인중개사 2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 준 아파트를 10억원에 사들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9억 5000만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말에 5000만원이 더 비싼 것도 감수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남서향'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뒤에야 뒤늦게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북동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 체결전에 집을 구경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아파트가 북서향인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공인중개사들이 잘못 알려준 바람에 5000만원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 본인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은 이씨가 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이씨에게 손해액의 60%인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인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을 했고 이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며 "이씨에게 아파트 방향을 잘못 설명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련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매매계약 체결 전 동일한 단지 내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계약 체결전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남향이 아니란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며 "이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돼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Ⅲ.

<진행자>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대법원 특별2부는 손님 이모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해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A제과 지점 운영자 김모씨가 "블랙컨슈머인 이씨가 사건을 조작했다"며 군포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씨는 김씨의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팔았다는 이유로 A제과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사 직원을 만나 판매액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며 "이는 통상의 소비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그 요구에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보이는데도 군포시가 김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의 캔디는 가맹점이 반품하면 본사가 전액 환불해주는 제품이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있었다면 김씨가 모두 반품했을 것으로 추정돼 매장에서 팔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사건 발생 두달 전에 본사가 김씨의 지점에 위생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에 관한 법규준수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한 사정을 더해보면 이씨가 실제로 김씨의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포시에서 A제과 지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화이트데이'인 2013년 3월 14일 이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캔디를 구매한 날로부터 4일 뒤 A제과 본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사탕값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김씨는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발견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내사가 종결됐다"며 "문제의 캔디를 매장에서 판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이씨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했거나 김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가 종결됐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달리 판단한 것입니다.

Ⅳ.

<진행자>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만진 행위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8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30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탁자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이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열흘 전에도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이 만취상태임을 알고 칸을 넘어가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가 여자화장실과 고시원, 주택가, 대중교통 등에서 19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김씨는 “발가락은 성적 수치심과 관계없는 부위”라며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고 접촉 시간도 1~2초로 짧아 추행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 약 1년 7개월 간 20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고 만취 상태와 잠들어 있어 저항할 수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며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는 등 범행 내용과 시간, 횟수 등을 비춰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김변호사님은 법원의 위 판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

이 사건 피고인은 단 한 번 여성의 발가락을 만져서 그 점으로만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수백회에 걸친 여성의 신체 촬영 등과 함께 발가락을 만진 행위까지 함께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즉 피고인은 해당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지고 다리를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보통의 여성이라면 그와 같은 행동에서 전체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위 행동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앞뒤 맥락을 모두 생략하고 단순히 발가락만 한 번 만졌는데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것이 아닌데다가, 강제추행으로 볼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을 가진 합리적인 인간이 과연 같은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법원의 판단은 적절해 보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사건과 달리 전혀 다른 상황에서 여성의 발가락만 한 번 만졌다 하여 이 사건 판결과 같이 강제추행이 무조건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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