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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
[법률이야기] 고의로 산불 낸 30대 외 4
  • 관리자
  • Mar 30, 2016

Ⅰ.

<진행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인 척 행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우선 사건 내용은 어떠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변호사>

네, 김씨는 남자친구 B씨와 3년 간 교제하다가 2년 전 헤어졌습니다. 김씨는 B씨가 새로운 여자친구인 A씨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둘을 갈라놓기 위해 2014년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앱을 설치한 뒤 A씨 행세를 하면서 A씨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씨는 이후 A씨 행세를 한 사실이 들통나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옛 남자친구의 현재 애인인 A씨 행세를 하며 A씨의 연락처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넘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게시한 뒤 말을 걸어오는 다른 회원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를 'A씨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해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서 정한 명예훼손 요건 중 '사실을 드러내어'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뜻한다"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변호사>

네, 현재로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 사이버공간도 이미 강력한 관계망이 된 만큼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큽니다.

Ⅱ.

<진행자>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보니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핸드폰을 보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열차 기관사에 관한 판결이지만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차 운행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는 등 부주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기관사가 사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었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7월 발생한 강원도 태백 열차사고로 숨진 A씨의 아들이 기관사 신모(48)씨와 한국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8683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는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불법행위자이며 철도공사는 신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A씨와 A씨의 아들이 입은 손해를 100%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위자료로 8000만원, 아들의 위자료로 500만원을 인정하고 치료비 183만원을 더해 8683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 기관사였던 신씨는 태백∼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을 혼자 운행하다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듣지 못하고 적색 정지신호까지 무시한 채 역을 그대로 지나쳐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A(당시 77세)씨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아들도 눈 주위를 다쳤습니다. 다른 승객 9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13시간 46분간 태백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42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났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검찰은 신씨가 열차 운행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나누다 전방 주시 의무와 신호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는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받았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A씨의 아들은 사고 3개월 뒤 신씨와 철도공사 그리고 공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1억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Ⅲ.

<진행자>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산불을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면서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36)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 20분부터 같은 날 오후 9시 30분 사이에 전남 광양의 한 임야에 42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산림 1500㎡가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떠돌던 장씨는 설 명절 연휴기간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Ⅳ.

<진행자>

술에 취한 낯선 20대 여성을 도와주겠다며 자신의 무릎에 눕혀 손과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지하철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A씨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씨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012년 9월 28일 자정께 지하철 1호선 전통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발견한 뒤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손과 어깨 등 양팔을 주물렀습니다. 당시 최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승객이 신고해 최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추행에 해당한다"며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Ⅴ.

<진행자>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용출 가능성과 유해성을 경고한 광고가 비방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삼광글라스는 경쟁사인 락앤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비방광고 혐의로 제소한 사건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승소 했습니다. 이로써 삼광글라스와 락앤락의 법적 분쟁은 삼광측의 승리로 귀결됐습니다.

삼광글라스와 락앤락의 법적분쟁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광글라스가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제 글라스락으로 바꾸세요'라는 표현이 담긴 광고를 진행하자, 락앤락측이 자사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며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4월 삼광글라스측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1억4600만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삼광글라스는 이에 대해 같은 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서울고등법원은 삼광글라스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삼광글라스는 2011년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2013년 대법원이 원심파기 환송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삼광글라스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무려 7년 가까이 참 길고 긴 법적 분쟁이었군요.

<변호사>

네,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통해 "식품 또는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선택의 권리"라며 "유해 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것을 함부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로 금지해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 - 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민 변호사와 법률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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