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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
[법률이야기] 성희롱성 편지 전달 성폭력범죄 처벌 외 3
  • 관리자
  • Mar 25, 2016

Ⅰ.

<진행자>

음란한 내용의 성희롱성 편지를 이웃 여성에게 전달했더라도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출입문에 끼워놓는 식으로 전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글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 문경에 있는 한 원룸 건물에 살던 이씨는 2013년 11~12월 음란한 내용의 글과 그림을 담은 편지를 옆집에 사는 A씨의 출입문에 여섯 차례 끼워 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씨의 행동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6월로 감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40시간 그대로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모씨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씨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음란한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Ⅱ.

<진행자>

'요리하는 남자'처럼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를 결합한 상표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레스토랑 '요리하는 남자'를 운영하는 A씨가 '요남자'라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요리하는 남자'가 음식점 영업에 사용될 경우 '남성이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라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리하는'과 '남성'처럼 일상에서 흔히 쓰는 간단하고 기본적 단어를 결합한 서비스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10월 '요리하는 남자'란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영업해왔습니다. 요남자는 2014년 4월 서비스표를 등록한 뒤 가맹점을 전국으로 확장했고 해외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남자는 일부 간판이나 선전물 등에서 '요리하는 남자'라고 상표를 풀어썼습니다. 이에 A씨는 "요남자 측이 허락 없이 서비스표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요리하는 남자’라는 이름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씨는 ‘요남자’라는 프랜차이즈가 생기면서 요남자 프랜차이즈가 광고 문구 등에 ‘요리하는 남자’라고 풀어쓰자, 본인의 기존 레스토랑 상표를 함부로 썼다며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이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리하는’이란 말도, ‘남자’라는 말도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서 이를 결합한 ‘요리하는 남자’를 서비스표 권리 즉 상표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Ⅲ.

<진행자>

개인정보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업무상 일시적으로 알게 된 경우라도 유출하면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업무상 일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정씨는 2014년 2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적법성을 검토해달라"며 건넨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동대표 김모씨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가 건넨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본 김씨는 해임동의서에 적힌 주민의 전화번호를 메모했다가 그를 형사고소하는데 썼습니다.

1·2심은 정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씨가 해임동의서에 적힌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했지만 '운용'하지는 않았다는 게 하급심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정보 누설 처벌대상을 법에 정해진 '개인정보처리자'보다 넓게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주체로 금지행위를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정씨가 아파트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운용하고 있었을 것이 비교적 명백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그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Ⅳ.

<진행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됐다면 효력이 소급 적용돼 그전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기 때문에 원래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되면 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변호사>

네, 맞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면허운전은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조씨는 2013년 7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6월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고, 같은해 11월에 또 무면허 운전이 걸려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작년 1월 무죄로 확정되었고, 경찰은 지난해 3월10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조씨는 보름 여만인 3월26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단속반과 마주치자 차를 세워놓고 골목길로 도망쳤고 택시를 잡으려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몸을 걷어차고 체포된 이후에는 순찰차 문짝을 부쉈습니다. 당시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인 0.05% 이상이었습니다.

조씨는 결국 각각 2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에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진행자>

아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이군요. 그런데 과연 조씨의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

네, 2심은 면허취소가 철회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즉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면허가 취소된 사이 적발된 2차례 무면허 운전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됐다면 행정쟁송으로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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