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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
[법률이야기] 집단따돌림 학교측에 손해배상 청구 외 4
  • 관리자
  • Mar 17, 2016

Ⅰ.

<진행자>

사업주가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파업에 따른 손해도 크지 않았다면 불법파업이더라도 업무방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불법파업을 했다가 기소된 상신브레이크지회 지부장 이모씨 등 노동조합원 8명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장폐쇄 중인 회사에 강제로 진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만 인정해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국내 최대 브레이크 제조업체인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노조가 타임오프제 시행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자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상신브레이크는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을 동원해 노조를 와해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노조 지부장이던 이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두달 간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파업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경비용역과 몸싸움 끝에 회사로 진입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 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쟁의행위가 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점 등 파업에 이르게 된 절차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회사도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파업 때문에 회사가 막대한 혼란 또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원들이 파업 과정에서 경비용역을 뚫고 대표이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9시간 가까이 회사 안에 머무른 행위는 공동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Ⅱ.

<진행자>

난간이 없는 주택 2층 옥상에서 아동이 떨어져 숨졌다면 집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변호사>

네, A군(사망 당시 12세)은 2012년 친구인 B군의 집에 놀러갔다가 B군의 집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이었던 B군의 집 옥상에는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A군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장난을 치다가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도중 사망했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집주인인) B군의 아버지가 추락을 막아주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도록 그대로 방치했다"며 B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진행자>

직접적인 추락의 원인은 A군이 옥상에 올라가서 장난을 친 것이겠지만, 난간이 없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은 분명한데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변호사>

우선 1심은 "추락사고에서 B군의 아버지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7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군의 아버지가 기존 설치된 옥상 난간을 뜯고 방수공사를 한 뒤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거나 옥상에 사람이 출입해 추락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군이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옥상에 올라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옥상 가장자리까지 간 잘못이 있으므로 B군의 아버지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Ⅲ.

<진행자>

카드를 사용하는 실적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이러한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려면 반드시 회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 카드는 회원들에게 1500원을 쓸 때마다 2마일(3.2㎞)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카드(이전 외환카드)는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습니다.

유씨는 "마일리지 혜택 때문에 연회비 10만원을 내고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하나카드가 사전 설명도 없이 혜택을 축소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유씨가 "하나카드가 사전 설명도 없이 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하나카드는 유씨에게 발급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최근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나카드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마일리지 혜택 변경을 알렸다"며 "유씨 같은 인터넷 가입자까지 구두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유씨가 인터넷을 통해 가입했더라도 카드사는 약관의 중요 변경 사항을 사전에 전화 등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Ⅳ.

<진행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통장을 갖고 보험가입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보험해지환급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사는 면책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2010년 같은 병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간호조무사 B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통장을 맡겼습니다. 함께 돈을 모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계획이 무산되자 돈을 정산해 달라며 믿고 맡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딴 생각을 품고 2013년 6~9월 3차례에 걸쳐 A씨가 가입한 삼성생명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포천 지점을 방문해 자신이 A씨인 척 하며 A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192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B씨는 한발 더 나아가 2013년 10월에는 A씨가 가입한 보험 두 개를 해지하고 환급금 87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4년 2월 "보험계약 대출과 보험해지는 무효"라며 삼성생명보험을 대상으로 보험계약해지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생명은 "B씨가 A씨의 통장과 신분증 등을 제시해 B씨에게 보험계약 대출이나 보험해지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민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라 A씨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씨가 A씨의 보험계약을 이용해 대출을 받고 보험을 해지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통장을 교부하고 통장의 관리를 맡겼다고 해도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 권한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콜센터에서는 휴대폰 번호 확인과 자녀 정보만 확인한 뒤 추가로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만 했고, 지점에서 대면 확인을 할 때도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이씨의 얼굴이 많이 다르고 통장 서명란의 필체가 많이 틀린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Ⅴ.

<진행자>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을 막지 못한 학교 측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교장과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학교폭력 피해자 A씨가 광주시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지난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교실·PC방 등지에서 같은 반 학생 6명으로부터 100여 차례 폭행당하고 돈을 빼앗겼다며 학교 측과 광주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또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요금이 50만원이 나오도록 사용한 뒤 장물업자에게 팔았고, 수업 중 바지를 벗도록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성기를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생활에서 통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이 이뤄졌고 대부분 수업·휴식 시간에 발생해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면밀히 파악했더라면 이를 적발해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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