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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
[법률이야기] 카톡 내용 압수수색 외 3
  • 관리자
  • Mar 07, 2016

Ⅰ.

<진행자>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집회·시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당한 A씨가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영장을 집행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서울 은평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준항고 사건에서 "해당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압수수색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2014년 5월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한 혐의로 A씨를 수사하면서 A씨의 카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4 용지 88쪽 분량인 A씨의 이틀치 카톡 대화에는 자신이 이름만 올렸던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이나 A씨가 동생에게 '세탁기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 혐의 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14년 11월 A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뒤늦게 카톡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집행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도 않아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준항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은 '급속을 요하는 때'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급속을 필요로 하는 때'는 영장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숨길 염려 등이 있는 경우를 뜻하는데 카톡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대화내용과 계정 정보 등은 A씨측이 접근해 정보를 숨기거나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압수수색은 A씨나 A씨 측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도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인터넷 메신저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Ⅱ.

<진행자>

부부가 이혼하면서 각자 사정을 들어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하자 법원이 “각자 한 명씩 양육하라”고 판결했다고요.

<변호사>

네,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8살 딸과 6살 아들을 둔 A씨와 B씨는 2009년 4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딸은 A씨 부모가 두 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돌봐줬습니다. 아들은 B씨 부모에게 맡겨졌습니다. 외근과 출장이 많은 B씨는 주말을 제외하곤 부모에게 아들의 양육을 부탁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 갈등을 겪다가 2014년 6월 딸만 데리고 나와 친정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A씨는 법원 조사에서 “혼자서 절대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렵고, 나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아이들을 챙기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씨도 법원에서 “직장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고 부모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해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고 주말에 데려오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은 딸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A씨를,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B씨를 지정했고, 아이의 양육비도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보조 양육자 모두 양육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있고 양쪽 양육환경을 비교해봐도 어느 쪽이 월등히 낫다고 판단되지 않는 데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B씨는 직장문제로 아이들을 양육할 형편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가 별거한 이후 상당 시일이 지나 아이들의 분리양육 상황이 어느 정도 고착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Ⅲ.

<진행자>

금융당국이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의 책임을 물어 KB국민카드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변호사>

네, 대표이사가 고객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위임했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2014년 초 KB국민카드 등 카드사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상당수 회수·폐기됐지만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넘어가 전화영업 등에 쓰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KB국민카드 전 대표이사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객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자는 정보보호업무 관련 최고책임자이자 전결권자인 IT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이사인 A씨가 자신의 업무 중 일부를 내부적인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전결권자에게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대표이사가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사실상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IT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정직과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은 것에 비해 자신에게 내린 해임권고는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경영진의 안일한 인식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Ⅳ.

<진행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 중 하나로 꼽히는 전남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주변 새 명소 '메타프로방스'의 사업 승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변호사>

메타프로방스는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 길 인접지 13만5천㎡에 펜션, 상가, 호텔 등을 밀집시킨 사업으로, 2014년 일부 개장 이후 현재 펜션, 상가 등이 영업 중이며 올해 말에는 관광호텔 신축공사도 끝나게 됩니다. '담양의 작은 유럽'으로 알려져 일부 상점은 관광객이 수십분 대기할 정도로 전국적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A씨 등 주민 2명이 전남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3월 메타프로방스 사업 시행자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한 담양군의 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 등 주민 2명은 토지 수용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면서 "주요 공익시설은 건립하지도 않으면서 공익을 내세워 토지를 수용해 막대한 차익을 챙겨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이라며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메타프로방스를 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습니다.

담양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대란이 예상됩니다. 일대에 늘어선 건물의 철거 가능성도 배제할 없으며,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토지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 군은 사실상 재협상에 들어가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유주들은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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