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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
[법률이야기] : 주사기 재사용 병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외
  • 관리자
  • Feb 19, 2016

Ⅰ.

<진행자>

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이 각서는 무효이다, 즉 재산분할청구를 여전히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지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알려진 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는 분들도 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가 언제나 무효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한 뒤 2013년 10월 협의이혼했는데요.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했습니다. 이후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써 줄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A씨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무효라는 법원의 입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만약 이 사건처럼 이혼 한 달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혼했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혼이 임박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협의 끝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음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이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혼하기 한 달 전으로 이혼과 굉장히 근접한 시점이었지만 자신이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상대방이 폭행하자 이 각서를 쓴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혼을 전제로 쌍방이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무조건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무효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며, 이혼을 앞둔 부부는 서로 충분히 협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Ⅱ.

<진행자>

주사기 재사용 등 간호조무사의 비위생적인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자들에게 각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인 B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 의원에서 허리와 어깨,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척추 등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했습니다. B씨는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4∼9월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김씨 등 61명에게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습니다.

A씨는 입건돼 수사를 받고 기소됐지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B씨가 아닌 A씨 본인의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김씨 등 환자들은 의사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탕비실 내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다수의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돼 있을 정도로 약품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며 "주사제 조제 및 잔량 보관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에 존재한 병원균이 시술자의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뒤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A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도한 B씨의 관리자로서 지는 민사상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들이 이미 앓고 있던 증상이 손해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환자들의 각 증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Ⅲ.

<진행자>

새 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수리한다고 해도 중고차 시장에서 제값을 받기가 어렵지요. 따라서 이런 사고 때는 중고차값 하락 손실분도 함께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아침, 박 모 씨는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가 박 씨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겁니다.

출고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박씨의 차량은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1천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위로금을 박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 사고로 중고차 값이 350만 원이나 떨어진 만큼 이 돈도 추가로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량의 주요 골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생긴 중고차값 하락 손실만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즉,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전의 기능과 가치를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감정 등의 기준에 따라 차량의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Ⅳ.

<진행자>

‘골프장 설계도’에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골프장 설계업체 대표 A씨가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골프장 측 의뢰를 받고 설계도를 제출했는데, 기존 18홀의 북쪽 코스를 좌우로 뻗은 새로운 코스와 연결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A씨에게 “앞서 계약한 회사가 제출한 설계도를 채택했다”고 통보한 뒤 A씨 설계안과 비슷한 형태로 확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A씨는 “골프장이 설계도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장 측은 “A씨 회사의 설계도는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 설계도와 실제 골프장 설계도를 비교했을 때 새로운 홀의 경로 및 배치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며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므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계 용역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국내 골프장 3곳이 ‘골프 코스의 저작권을 인정해 달라’며 스크린골프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골프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Ⅴ.

<진행자>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을 빚은 뒤 자살한 리조트시설업체 간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경주에 있는 한 유명 리조트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15년이 되던 지난 2010년 8월 리조트 객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총지배인과 마찰이 심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 전날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의 부인은 "달라진 업무때문에 남편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잠꼬대로 상사 욕을 하는 일도 있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거절했고, 부인은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고객과의 언쟁은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우울증의 원인이 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거론하기는 부적합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A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이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갑작스러운 담당 사무 변경으로 인한 자존심 손상과 업무에 있어서 상사와의 마찰,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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