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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법률이야기] 아파트 놀이터 사고 배상 외 3
  • 관리자
  • Nov 25, 2016

Ⅰ.

<진행자>

어린이가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 있는 운동기구에 손이 끼어 다쳤다면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놀이터에 '외부인 이용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했더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고 당시 16개월)양의 부모가 강남구 역삼동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C사 등은 공동해 8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동기구의 의자 밑 기둥 부분 하단의 고무가 시설노후로 떨어져 나가 날카로운 단면의 쇠파이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며 "운동기구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터 바로 근처에 설치돼 있어 어린이들의 접근이 매우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며 "C사 등은 설치·관리자로서 어린이들이 운동기구를 만지거나 장난을 치는 상황까지 예상해 안전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린이가 의자 밑에 손가락을 넣는 걸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고 놀이터 및 운동시설은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C사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3월 B아파트 내 놀이터 부근에 설치돼 있던 운동기구인 체스트풀머신의 의자 밑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에 A양의 부모는 "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C사 등은 사고 당시 놀이터에 게시된 안전수칙에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 외부인은 사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 특히 외부인의 사용중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던 점을 들어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Ⅱ.

<진행자>

파견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도 파견노동자가 겪은 부당한 차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해 손해액보다 많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변호사>

네, 법원이 파견노동자의 부당한 차별에 대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청업체 모베이스와 위드인 등 파견업체 2곳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파견노동자에게 정규직 근로자보다 상여금을 적게 지급해 발생한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도록 한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청업체가 파견업체 등과 연대해 파견노동자에게 25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 모베이스 파견노동자 8명은 “상여금과 연차유급 휴가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았다”며 지난해 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처우시정 신청을 냈습니다. 모베이스는 정규직 근로자에겐 상여금을 400% 지급하면서도 비슷한 일을 하는 파견노동자들에게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없이 상여금을 200%만 줬습니다. 파견업체의 책임만 물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달리, 지난해 6월 재심을 맡은 중노위는 원청업체의 책임도 인정했고, 또 지난 2014년 도입된 ‘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에 따라 모베이스와 파견업체들이 파견노동자들에게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도 판정했습니다.

법원은 중노위의 판정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법원은 파견노동자가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한 책임이 원청업체에도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특정 차별적 처우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귀책사유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양쪽 모두에 있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모베이스가 고의적·반복적으로 노동자들을 차별적으로 처우했다며 모베이스의 징벌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베이스가 파견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반복해 체결함으로써 차별적 처우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8개월 동안 장기간 계속됐다”며 모베이스가 파견업체와 연대해 파견노동자들에게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도록 한 중노위의 판정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진행자>

아까 설명 중에 ‘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라고 하셨는데, 이는 어떤 제도인가요.

<변호사>

이 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처우가 고의적·반복적일 때 사업주의 책임을 손해액의 3배까지 인정하는 일종의 징벌적 배상제도입니다.

Ⅲ.

<진행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 소식이군요.

광주고등법원은 납품 비리 의혹을 받은 대학병원 교수에 대한 대학의 직위해제 등 직위처분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1심 판결을 깨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전남대병원 A교수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교수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고 기부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교수는 의료기 납품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연구비 25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드러나 2014년 직위해제 및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교수가 받은 금품이 업무와 관계없는 기부금이고 연구비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학병원에 의료기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친분이 있어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의사이자 주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연구비를 대출금 이자로 사용한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직위해제는 원고가 직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 취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Ⅳ.

<진행자>

은행을 통해 금 거래를 하는 ‘골드뱅킹’ 상품을 통해 얻은 이익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행과 은행 고객 조 모 씨가 서울 남대문 세무서장과 경기 안양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어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1월 기업은행은 골드뱅킹으로 불리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았다. 이는 고객이 입금하면 국제 시세에 따라 금을 그램(g) 단위로 통장에 기재해주고, 나중에 고객이 인출을 원하면 출금일의 금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돈이나 통장에 적혀있는 양의 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 후 금 시세가 올라 고객들이 수익을 올렸지만, 은행은 이를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보고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고객들도 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고객들의 수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수익에 해당한다며 은행에 배당소득세 1억 5,339만 원과 법인세 921만 원을, 조씨에게 종합소득세 1,558만 원을 부과하자 은행과 조씨가 소송을 했습니다.

1, 2심은 “골드뱅킹은 금 실물을 거래한 것이고 골드뱅킹 통장은 고객의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해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였고, 대법원 역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은행을 통해 금 거래를 하는 ‘골드뱅킹’ 상품을 통해 얻은 이익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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