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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법률이야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외 3
  • 관리자
  • Nov 22, 2016

Ⅰ.

<진행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직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부는 15일 최모씨 등 10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세퓨는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제조물 책임이 인정된다"며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각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책임은 일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을 증거로 제출했다"라며 "증거가 부족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승소한 피해자들이 실제 세퓨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작은 업체였던 세퓨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1년 폐업했고, 세퓨 전 대표인 오모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다른 11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Ⅱ.

<진행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 후에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10일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씨는 2010년 10월부터 A재단과 2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했습니다.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때 인사 평가 등을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형태입니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했고, 재단도 이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A재단은 2012년 9월 B씨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던 B씨는 재단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위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반발한 A재단이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왔다"고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2007년 7월 시행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막아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 규정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는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절하면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이 있기 전에도 일정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을 판례로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2007. 7.부터 시행된 기간제법 이후에도 그동안 판례로 인정해 왔던 그 기대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실무상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등을 근거로 법 시행 이후 맺은 기간제 근로계약도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Ⅲ.

<진행자>

하늘에 제물을 바친다며 100마리에 가까운 소와 돼지의 사체를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종교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10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씨와 오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차례 걸쳐 절단된 소와 돼지의 사체 13.7t 가량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강에 버린 동물은 돼지 78마리(약 6.7t), 소 20마리(약 7t)로 이를 사들인 금액만 2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10여년간 한 종교에 몸담았다가 교단을 떠나 '요가 문화재단'을 세워 활동했는데요. 강씨는 이 재단 부설 요가원의 부원장, 오씨는 요가 강사였습니다.

이씨 등은 해당 종교의 수행 풍토를 바로잡고 교세가 확장되기를 기원하며 '천제'를 지내면서 소와 돼지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재단 내 법당에서 제를 지낸 뒤 소를 6등분, 돼지를 4등분 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경기 하남 미사대교 아래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Ⅳ.

<진행자>

길거리서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변호사>

네, 피해를 당한 그 순간에 당혹감에 범인을 시야에서 놓쳤던 피해 여성이 이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법원은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4년 10월 14일 오후 8시 40분께 강원 홍천군에서 길을 가던 A(44·여)씨는 맞은 편에서 다가오던 한 남성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추행 직후 A씨는 너무도 당황스러운 나머지 “거기서!”라고 소리치며 뒤쫓았지만, 순간적으로 범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어 범인을 뒤쫓던 A씨는 느긋하게 걸어가던 B(63)씨와 마주치자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A씨와 B씨는 한바탕 실랑이를 했습니다. 강제추행범으로 몰린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A씨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처음에는 5분 가량 범인을 놓쳤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나중에는 2분으로, 이 법정에서는 10초에서 1분 정도 범인을 놓쳤다고 진술을 바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B씨와 실랑이에 이은 경찰 차량 이동 과정에서 이미 B씨의 인상착의를 알았기 때문에 인상착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제1형사부도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추행범으로 지목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인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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