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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법률이야기] 성형외과 수술 부작용 외2
  • 관리자
  • Nov 10, 2016

Ⅰ.

<진행자>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입천장에 구멍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환자의 글을 인터넷에서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 A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안면윤곽, 돌출 입 수술을 받았다가 입천장에 천공이 생기고 치아 감각 상실, 안면 비대칭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포털 사이트의 카페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 70여 차례 올렸습니다. B씨의 글에는 A씨의 이름, 병원명과 함께 '입천장을 꿰매는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먹는 것마다 코로 흐른다', '빨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은 컹컹대는 소리가 나서 먹을 수 없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B씨는 또 천공이 생긴 입천장이 보형물로 봉합된 사진을 첨부하며 "재건 병원도 좋고 민간요법도 좋고 어떤 것이든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될 내용이 있다면 꼭 알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올해 8월 "이미 3차례에 걸쳐 B씨를 정상적으로 치료했고, B씨가 게재한 사진은 수술 초기 상태를 촬영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을 냈습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원장 이름을 공개해 영업상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씨가 쓴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라거나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게시물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서 A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의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해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가처분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사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한편 A씨는 B씨의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여 해당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Ⅱ.

<진행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요. 이는 결국 변호사도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네, 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시장 진출에 간접적인 도움 내지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달 7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A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배심원단은 7명 중 4명이 무죄 의견을, 3명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진행자>

A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실제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사안인가요.

<변호사>

A변호사는 올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를 개설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A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A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A변호사는 통상 중개수수료처럼 대상 부동산의 가액의 몇 %로 수수료를 책정하지 아니하고, 대상 부동산의 가액 구간별로 일정한 액수의 중개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A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A변호사를 기소한 것이고, A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으면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했을 뿐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과반수인 4명이 무죄 의견을 낸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문득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보통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총 몇 명인가요.

<변호사>

법정형이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경우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하였고, 이 중 4명이 무죄 의견을 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증명돼야 한다"며 "이런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A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진행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평결을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변호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과연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가운데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직업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법감정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7명의 배심원 중 4명이 무죄 의견, 3명이 유죄 의견이라 사실 일반 법감정 역시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쳤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변호사업계와 공인중개사업계가 이 문제를 두고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Ⅲ.

<진행자>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첫 판결을 내린데 이어, 우리 지역인 광주지방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송모씨 등 101명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부당하므로 이에 따라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오늘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진세 약관이 약관규제법 제6조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누진세를 두고 다투는 사건은 10여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잇따라 한전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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