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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
[법률이야기] 양부모 유산 논란 외 4
  • 관리자
  • Oct 28, 2016

Ⅰ.

<진행자>

양아버지가 숨지자 40년간 키워준 양어머니와 유산 다툼을 벌여 수십억 원을 받고 관계를 끊었다 재산을 탕진하자 돌아와 양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친 양아들 내외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된 A씨는 2007년 양아버지가 사망하자 유산을 둘러싸고 양어머니인 B씨와 분쟁을 벌인 끝에 25억여 원을 상속 받고 파양됐습니다.

A씨는 상속받은 돈을 3년에 걸쳐 유흥비나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하고 전세살이를 하게 되자 2011년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갔습니다. A씨 부부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B씨를 봉양할 것처럼 행세해 안심시킨 다음 B씨에게서 8억 1600만 원어치의 부동산과 금, 현금 등을 받아내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B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은 2015년 2월까지 갚고 나머지 2억 원에 따른 이자를 매년 900만 원씩 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B씨의 시가 3억 원짜리 집과 예금액 1억 8600만 원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문맹인 B씨가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등의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해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에게 보은을 하기는커녕 양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물려받은 유산을 탕진하자 어머니로서의 정이 남아 있는 B씨에게 의도적으로 다시 접근해 이를 악용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최근 "부부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직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범죄 금액 중 1억 2000만 원을 돌려줬고, A씨가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면서 A씨 부부의 형량을 줄여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Ⅱ.

<진행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지난 6월 30일부로 끝났다고 통보한 가운데, 소속 조사관들이 활동 기간 등과 관련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 등 43명은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보수 3억 원을 지급하라"며 공무원보수지급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조사가 가능한데, 정부 측은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다고 봐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30일로서 활동이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특조위는 예산이 배정되고 실질적인 조직이 꾸려진 2015년 9월 4일이 특조위 활동 시작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 6월 30일로 활동이 끝났다며 지급하지 않은 조사관들에 대한 7~9월분의 보수 등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특조위 측은 "정부가 지난해 2월 특조위 활동기간 및 위원의 임기 종료일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가 얼마 뒤 돌연 법령해석 요청을 스스로 철회했다"며 "정부는 아직 어떤 법적근거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지난 6월 30일로 종료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끝내지 못했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활동 종료를 통보했다"며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Ⅲ.

<진행자>

체류지 신고 등을 한 등록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도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A씨가 종로광장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2009년 보증금 4억5000만원을 주고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가족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인이 이듬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고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준 뒤 돈을 갚지 못해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보증금 4억5000만원에 대해 자신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주장했지만, 경매 배당금 대부분을 받은 새마을금고는 "A씨의 국내거소신고와 가족들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4억5000만원을 배당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2항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Ⅳ.

<진행자>

회사동료 한 명에게 "아무개는 팀장 접대하러 가서 송년회에 안왔다"는 취지의 험담을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법원은 '접대'가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화장실에서 회사동료인 B씨에게 "C가 송년회에 왜 안 온 것인지 아느냐. 그날 C씨가 이사장과 팀장들 접대하러 갔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접대'의 사전적 의미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듦'으로 흔히 일상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고, 단둘이 있던 화장실에서 이야기한 것이므로 공연성도 없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B씨에게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모두 'A씨가 C씨가 술접대하러 갔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A씨가 말한 '접대'의 표현이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 사람에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A씨의 주장도 "비록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같은 직장 동료인 B씨를 통해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씨의 발언은 공연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Ⅴ.

<진행자>

군 복무시 경계근무중인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했다면 전역을 해 민간인 신분이 됐더라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군형법 제1조 4항 3호에 따르면 초병특수폭행·협박죄 등을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군인에 준해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과 원심 법원은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했어야 하는데도 재판권을 행사해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한 최전방 소초(GP)에서 실탄이 장전된 총기 등으로 후임병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전역 전에 기소됐지만, 기소 직후 전역하는 바람에 군사법원이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넘겼지만, 대법원은 A씨가 전역하였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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