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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
[법률이야기]
  • 관리자
  • Sep 21, 2016

Ⅰ.

<진행자>

앞으로 민사나 형사재판 등 어떤 사건에서도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은 판사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기일 외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지난 6일 각각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기일이 아닌 때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관계자 등이 판사에게 시도하는 부적절한 소송행위가 모두 재판장은 금지된 행위를 한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할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재판에서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요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당하여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기일 외 소송행위를 많이들 하는가요.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잘못된 기일 외 소송행위에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요새는 그런 기일 외 소송행위를 통해 소위 말하는 전화변론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판사들은 해당 변호사의 변론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여, 아예 전화연결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판사와 변호사가 통화를 할 때 판사는 그 내용이 전화변론이라 생각되면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고도 지침을 정하고 있어, 일부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건들만 보고 법원 전체에 대하여 불신을 가짐은 적절치 않다 하겠습니다.

Ⅱ.

<진행자>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을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있었군요. 우선,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취득세가 감면되나 보지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취득세율이 3.5%라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은 1.5%로 낮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60대 남성 A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그 이후로도 계속 함께 살다가 2011년 이 사실혼마저도 파경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30억 상당의 부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가 일반적인 증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 460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 즉 이혼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였습니다. 만약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A씨의 경우 약 6,000만 원의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시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혼관계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획기적인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Ⅲ.

<진행자>

누군가가 회사 앞에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를 다른 장소로 치웠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 등은 2014년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자신들의 회사 앞에 몰래 설치된 컨테이너를 발견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침대, 의자 등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컨테이너 소유자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회사 보관창고로 옮겼다가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도 만드는 것”이라며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보관창고로 옮기기만 했다면 컨테이너의 효용을 보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즉, 재물손괴죄가 되려면 물건의 물질적인 형태를 변경하거나 멸실시켜야 하는데, 이 사건은 컨테이너를 그대로 ‘옮겨두기’만 해서 재물손괴죄가 안 된다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Ⅳ.

<진행자>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수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인 송경동 씨와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됐던 송씨와 정씨 등은 전국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국민을 모아 지난 2013년 1인당 위자료 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송씨 등이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며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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