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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
[법률이야기] 무더위 근로자 재해 외 4
  • 관리자
  • Aug 25, 2016

Ⅰ.

<진행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데요. 법원은 무더위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A(당시 44세)씨는 2013년 6월 점심시간 중 쓰러져 사망했고,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사로 추정됐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그늘도 없이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야 했다"며 "덥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A씨에게 적지 않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폭염 속에서 일하다 사망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등 폭염 속 근무로 인한 산업재해를 법원이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Ⅱ.

<진행자>

오늘 확정된 소식이네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24일, 정모씨가 (주)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2년부터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로 일한 정씨는 2014년 2월 퇴직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고객관리 및 영업활동 지침을 받아 일했다”고 주장하며 근무 기간의 연차수당 등 퇴직금 299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한국야쿠르트 측은 “회사가 정씨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고 정씨는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봤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정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가 정씨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고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했더라도 정씨의 판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이라는 판단입니다. 또 “회사가 정씨 등에게 매월 2회 정도 실시한 교육은 위탁판매원들의 원활한 판매활동을 위해 회사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하는 최소한의 업무 안내”라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일정표를 게시하고 정씨 등의 위탁판매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더라도 일정과 내용이 정씨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2심도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역시 1, 2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Ⅲ.

<진행자>

또 다른 직업에 관한 판결 소식입니다. 요즘 보면, 특정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음식배달을 받는 게 아니라 배달앱을 핸드폰에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서 주문하면 배달이 되는 방식이 성행하던데요.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 등의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는 결국 배달대행업체는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13년 고등학생이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B씨 업체의 배달앱을 설치한 음식점에서 앱을 통해 배달 요청을 하면 여러 아르바이트생 중 1명이 요청을 수락해 음식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A씨는 배달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척수가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은 A씨를 B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로 보고 요양급여 등으로 50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단은 이후 B씨에게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지급한 5000여만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500여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는데도 요양급여 등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즉 B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업체 배달원으로 배달앱을 통해 배달 업무를 하긴 했지만, 가맹점에서 배달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이를 수락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는 A씨가 결정할 수 있었다"며 "특히 B씨 업체의 배달앱에는 위치파악시스템(GPS) 기능이 없어 B씨가 A씨 등 배달원들의 현재 위치와 배송상황 등을 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송지연 책임을 B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어서 배달 업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A씨는 B씨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Ⅳ.

<진행자>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업무를 보조하는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그 명칭도 다소 생소한데요. 우선 어떤 이유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변호사>

네, 박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1년마다 학교를 바꿔가며 채용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부산시 소재 시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근무했는데, 이후 2012년 12월 31일 근무하던 학교장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받자 부산시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에 있다"며 정부의 복지·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가 아니라고 봐 2년 넘게 근무한 박씨 등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지만, 정부의 복지·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는 '학부모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므로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 민사1부는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박모씨 등 6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부산시의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업무 내용은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그 업무가 상시적으로나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며 "100% 국고보조를 통해 시행됐고 특별교부금 교부가 중단된 2012년도부터는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사업을 종료하는 등 국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Ⅴ.

<진행자>

'틱 장애(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 일부분을 빠르게 움직이는 이상 행동이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장애)'인을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서울고법 행정2부는 틱 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등록대상 장애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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