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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
[법률이야기] 학원 통학버스 사고 외 3
  • 관리자
  • Mar 15, 2017

Ⅰ.

<진행자>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어린 원생이 도로로 갑자기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야 했는데, 이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A군(당시 6세)은 2015년 8월 학원을 마치고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2월 학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숨진 A(당시 6세)군의 부모가 모 미술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B씨와 이 학원 원장 C씨,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 등은 공동해 1억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학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 놓고 오거나 적어도 어린이와 함께 하차한 후 짧은 시간이라도 통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B씨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점멸등도 켜지 않은 채 A군이 하차하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장 C씨도 B씨에게 학원 차량에 승차한 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군도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군 측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이 사건은 2015년 8월에 발생한 일이라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에는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 탑승 등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통학버스에 보육교사 등 법에서 정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3조의 2는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위 법 준수는커녕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지켜지지 않아 강력한 제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라 합니다.

Ⅱ.

<진행자>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와 능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이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해 접속한 사람들이 이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일 뿐, 배씨가 직접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 받은 게임 이용자와 공모해 게임서버에 접속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게임회사는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에야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해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그 게임서버에 접속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배씨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유포한 행위만으로는 그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Ⅲ.

<진행자>

이번에는 흥미로운 해외 판결 소식이 있군요. 유럽의 최고 상급심인 유럽사법재판소가 직장 내 히잡 금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았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해외의 직장에서는 머리에 두르는 '히잡'이나 얼굴만 내놓은 '차도르', 눈까지 그물로 가린 '부르카'를 쓴 여성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직장에서는 이런 이슬람 복장이 사규로 금지돼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 ECJ는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표식을 보이는 복장을 금지하는 사규는 직접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아, 이러한 복장 사규 금지는 문제 될 게 없다고 처음으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히잡을 쓰고 일했다가 각각 해고된 직장 여성들이 제소했는데, 유럽사법재판소가 결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모든 직원이 중립성을 띤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는 사규 조항을 갖춘 기업만 이슬람 복장을 금지할 자격도 갖게 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유럽 등지에서 큰 선거를 앞둔 나라의 극우 정당과 정치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Ⅳ.

<진행자>

무속인에게 속아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6·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이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속인 김모(59·여)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하고, 두 아들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 고발 영상 등을 올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습니다.

10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드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 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2003년 자신의 병이 김씨의 주술로 회복되자 김씨를 맹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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