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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
[법률이야기] 의료법 위반 외 4
  • 관리자
  • Mar 08, 2017

Ⅰ.

<진행자>

물리치료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환자 복부에 핫팩을 올려두도록 지시한 의사를 1주일 면허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변호사>

네, 간단한 온열치료라 하더라도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의사 박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전북 순창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0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혐의가 가벼워 2012년 11월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013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의사의 직·간접적인 관여 하에 물리치료 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보고 즉시 대응하는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박씨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자격정지 기간 7일이 이미 모두 경과했고, 이미 실효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핫팩을 이용해 환자에게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는 물리치료사 본연의 업무영역에 해당하고, 이 시술은 사용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환자에게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고,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보고 즉시 대응하는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물리치료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환자 복부에 핫팩을 올려두도록 지시한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Ⅱ.

<진행자>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아파트를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시행사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최근 서울 독산동 A아파트 주민 B씨 등 87명이 C아파트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사는 9억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B씨 등은 2015년 5월 자신의 아파트 인근에 11개동 35층 규모의 C아파트가 들어서자 "일조권·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14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다고 해도 현실적 일조방해의 정도가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때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수인한도는 피해의 정도와 지역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국토의 협소성과 도시지역의 일반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12월 22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8시간 동안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된다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아파트는 C아파트 신축 후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이 안돼 일조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며 D사가 C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진행자>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를 일조권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법에서 이 일조권을 보장하고 있나요?

<변호사>

네, 건축법 제61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제목 하에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Ⅲ.

<진행자>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고요.

<변호사>

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씨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 다퉈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해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 입대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입국이 불허된 유씨는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다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보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씨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는데, 최근 2심도 유씨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Ⅳ.

<진행자>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목이 아닌 명심보감 등 한자교육을 한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의 규제를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2011년 7월 개정된 학원법이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다른 내용을 가르쳐도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 이후의 무등록 교습 행위는 유죄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씨는 경남 하동에서 2004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풍교헌'이라는 서당을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초·중학교 수강생을 모집해 1인당 월 100만원(숙박비 포함) 안팎의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강씨는 학생들에게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 한문교육과 숙제지도, 시험기간 학생지도 명목으로 영어·수학 등을 가르쳤는데, 등록도 하지 않고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된 학원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않더라도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등록 대상이 됐다고 봐야 하는데, 강씨는 서당에서 초·중학생을 상대로 중국고전에 나온 선현들의 금언이나 명구, 유교사상에 기초한 도의관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을 교습했으므로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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