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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
[법률이야기] 청각장애인 면접 시 문자통역 외 4
  • 관리자
  • Feb 22, 2017

Ⅰ.

<진행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대상인 교육기관이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면서 청각장애인에게 면접 때 '문자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불합격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1항 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각장애 2급인 A씨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중부기술교육원을 관리·운영하는 B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이행청구소송에서 "B재단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월 중부기술교육원의 조리외식과(야간) 교육훈련생 선발과정에 지원해 면접을 봤지만 불합격했습니다. A씨는 이듬해 3월 교육원을 운영하는 B재단을 상대로 "면접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장애를 이유로 선발과정에서 탈락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B재단은 "A씨의 배우자가 면접실에 함께 입실해 의사소통을 돕게 했다"며 "A씨가 지원동기, 발전가능성 등 평가요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불합격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중부기술교육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교육기관"이라며 "교육원은 장애인이 교육훈련생 선발과정에 지원하는 경우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문자통역,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장애인으로서 선발과정에 지원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교육원은 A씨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A씨가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Ⅱ.

<진행자>

대법원이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며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 27일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세입자인 B씨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B씨가 앞을 가로막자 비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B씨의 상의를 잡아 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B씨는 7개월이 지난 2014년 6월 A씨를 고소하면서 2013년 11월 28일자로 발행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병명은 '요추부 염좌'로 기록돼 있고, 2주간 치료를 요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C씨는 상해진단서 발행일이 사건 이튿날로 기록돼 있는 이유에 대해 "상해진단서가 2013년 11월 28일 이미 발급돼 있었으나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가 2014년 6월 내원해서 발급받아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1,2심은 B씨의 진술과 진단서 등을 토대로 상해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C씨로부터 진료를 받기는 했으나, 문진과 방사선 촬영검사 외에 물리치료 등 통증에 대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처방받은 약품도 구입하지 않았으며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허리 부위와 관련해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가 진술하는 진단서 발급의 근거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B씨가 A씨의 행위로 요추부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보통 경미한 찰과상만 입어도 B씨가 받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지 않나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는데요.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해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Ⅲ.

<진행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별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에 있어 성기 전환 수술이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장은 지난 14일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의 '남'을 '여'로 정정해달라"며 A씨가 낸 등록부정정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증을 가진 성전환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정정신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부성기수술은 위험성이나 후유증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A씨와 같이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성전환자들도 많다"며 "A씨를 포함한 성별정정 요구자들은 반대의 성으로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들을 혼동스럽게하는 것은 외부성기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외부성기를 갖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외부적 시각일 뿐 수술이 필수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뀐 성으로 살면서 외부성기는 그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혐오감 등을 줄 수 있고 본인에게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양성과 소수자 권익 보호를 논의하는 단계로 진입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의미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혼란은 성전환자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사생활이며, 국가가 여기에까지 개입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여성으로서 성 정체성이 확고하고 고환 절제수술 등을 통해 외부성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전환됐다"며 "여성으로서 형성되어 있는 자기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와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성으로 등재되어 있음으로서 발생하는 A씨의 심리적·경제적·인격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Ⅳ.

<진행자>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찾으러 온 고객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2013년 4월 공인중개사 B씨는 전원주택을 구하러 부동산사무소를 찾아온 A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대전 유성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건물 7개 호실이 모두 임대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취지는 공인중개사가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해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를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돼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진행자>

강행규정과 단속규정 ― 쉽게 설명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변호사>

네, ‘∼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문구를 포함한 법률 규정이라도,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가 부인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행정상의 제재는 가해질지언정 사법상의 효력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금지행위를 하면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해당 법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말하고,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는 경우는 ‘단속규정’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판단하여, A씨와 B씨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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