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그 이상의 멀티미디어 광주CBS

서브이미지
주요로컬프로그램 이미지
15
2017.02
[법률이야기] 한센인 낙태 손해배상 외 4
  • 관리자
  • Feb 15, 2017

Ⅰ.

<진행자>

강제로 낙태·단종(불임)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이날 판결은 현재 대법원(4건)과 서울중앙지법(1건)에 계류돼 있는 총 5건의 한센인 526명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씨 등 19명은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 수용을 위해 운영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익산병원(소생원) 등 병원에 1950~1970년대에 입원했습니다. 이들 모두 병원에서 강제로 낙태나 단종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는 강씨 등 19명을 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강씨 등은 2013년 8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강씨 등 19명에게 3000만~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15일 강모씨 등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의사들이 한센인에 대해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한센병 예방이라는 보건정책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센인들이 동의했더라도 한센병이 유전되는지, 자녀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치료가 가능한지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열악한 사회·교육·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센인피해사건법에 의해 피해자 결정을 받은 한센인들은 그 결정을 받기까지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국가가 입법조치를 통해 피해보상을 해주길 기대했으나 국가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Ⅱ.

<진행자>

선고 도중 피고인이 판결내용에 항의하자 판사가 선고를 번복해 형량을 높였다는 주장을 했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 받았다고요.

<변호사>

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주문낭독과 이유고지, 상고기간 등의 고지가 끝난 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퇴정을 허가해 피고인이 법정밖으로 나간 시점에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라며 "선고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재판장은 이를 참작해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1심 재판장이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 상소기간 등에 관해 고지하기 전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교도관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다시 법정으로 들어왔는데, 이는 재판장의 퇴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선고 절차가 마쳐졌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재판장은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사유 중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 참작해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A씨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3년8개월까지로, 1심 재판장이 선고한 징역 3년의 양형이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1심 재판 당시 난동을 부린 점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Ⅲ.

<진행자>

아파트 발코니 중 창문까지는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해당하지만,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이 때문에 만약 난간 하자로 사람이 다치면 공동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2015년 1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3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C씨의 소유로 A씨가 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B씨와 함께 이삿짐을 옮기고 마무리 정리를 하던 B씨의 부인이 이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잡고 창문을 닫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의 부인은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한달 뒤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발코니 난간은 녹이 슬고 낡아 발코니에서 거의 떨어지기 직전 상태였습니다. B씨는 자녀 2명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소유주인 C씨, 임차인인 A씨 등은 연대해 (나에게) 6800여만원을, 아들들에게는 각 37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B씨와 자녀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해 이씨에게 3674만여원, 그의 자녀에게는 1인당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입주민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전유부분으로,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은 전유부분으로, 주요구조부인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발코니 창은 전유부분에, 외벽에 부착된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아파트 발코니 중 발코니 창까지의 내부는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인 전유부분에 해당하지만, 난간은 아파트 외벽의 일부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난간의 상태에 비춰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유지·보수를 게을리해 난간의 점유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서도 "사고 당일 아파트에 입주했더라도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일정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공용점유자"라며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B씨의 부인도 난간의 고정·지지 강도를 확인하는 등 추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 등을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와 A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A씨가 입주한 아파트의 주인인 C씨에 대해서는 공동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만 인정한 바 있습니다.

Ⅳ.

<진행자>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수수료)를 모두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을 위촉하면서 수수료환수규정 등이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내용 역시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은 삼성생명이 보험설계사 A씨를 상대로 낸 수수료환수 청구소송에서 "A씨는 120여만원만 돌려주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약관법을 소비자와의 거래에 국한해 적용하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약관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사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위촉계약서와 그에 부수된 수수료지급규정 등도 약관에 해당한다"며 "보험료를 연체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100% 환수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09년 10월 삼성생명에 2년간 보험설계사로 위촉됐지만 이듬해 11월 위촉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해 4월 "정착지원금과 보험수수료 등 64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수수료)를 모두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무효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제목 작성자
[법률이야기] 회사 업무용 앱 설치 외 3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허리통증 관련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어깨관절 통증과 오십견 관리자
[법률이야기]텔레마케터 퇴직금 지급 외 3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무릎통증과 관리법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 관리자
[법률이야기] 학원 통학버스 사고 외 3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목과 어깨질환 관리자
[법률이야기] 의료법 위반 외 4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회전근개파열 관리자
[법률이야기] 청각장애인 면접 시 문자통역 외 4 관리자
[법률이야기] 한센인 낙태 손해배상 외 4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척추 측만증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겨울철 척추관리 관리자
[법률이야기] 트로피 아내 외 3 관리자
[법률이야기] 목디스크 근로장 업무상 재해 인정 외 3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감기와 독감의 차이, 예방법 관리자
[법률이야기] 동성 간 혼인신고 외 4 관리자
현대인의 생활건강 : 뇌동맥류 관련 관리자
[법률이야기] 군대 안가려고 온몸 문신 외 3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