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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법률이야기] 트로피 아내 외 3
  • 관리자
  • Dec 28, 2016

Ⅰ.

<진행자>

'트로피 아내(Trophy Wife)'를 구하는 공개 구혼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의 신상정보가 기사화됐다면,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결혼정보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우선, 트로피 아내가 뭐죠?

<변호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중장년 남성들이 마치 힘든 레이스에서 승리한 뒤 트로피를 받듯이, 자신보다 젊고 매력적인 아내를 얻는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A씨는 2007년 B사 회원으로 가입해 결혼중매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해 7월 한 인터넷 신문에 "전문직 재혼 희망자들이 단체로 공개구혼을 나서 화제다. 공개구혼을 신청한 남성들은 젊고 아름다운 '트로피 아내'를 맞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 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A(당시 45세)씨는 자녀를 꼭 낳을 생각이며 신체 건강을 고려해 10세 정도 연하의 연령대로 아내감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이에 A씨는 "B사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트로피 아내'를 맞이하려 한다거나 '10살 연하의 아내'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허위 내용을 언론사에 제공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결혼정보업체 B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개구혼 이벤트에 참여했더라도 B사가 신문사에 A씨의 개인신상정보와 함께 구혼 조건을 공개해도 좋다고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사 내용이 객관적으로 A씨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낮게 보거나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며 "B사는 정보주체인 A씨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과 구혼 조건 등 개인정보를 언론사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Ⅱ.

<진행자>

미국 명문대 의학교수가 약속했던 땅을 물려주지 않자 치매 노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고요.

<변호사>

네, 법원은 아들이 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는 등 망은행위를 했기 때문에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A(62)씨가 어머니 B(92)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980년 유학을 떠난 A씨는 1992년 미국의 유명 대학교의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된 뒤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결혼도 해 부인과 슬하에 자녀 2명을 뒀습니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1992년 서울 용산구의 땅과 3층짜리 건물을 아들 가족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써줬습니다. 단 B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관리하기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B씨는 같은해 4월 우선 건물을 아들 가족에게 넘겨줬습니다. 건물 임대로 얻은 수익의 4분의 3은 어머니 B씨가, 나머지는 아들 A씨가 갖기로 공동사업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04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2008년 5월 용산구의 땅을 A씨를 비롯한 자녀 4명과 사후 산소 관리자에게 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썼습니다. 이에 A씨는 "어머니가 1990년부터 땅과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줬다"며 2012년 11월 땅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씨가 치매에 걸린 이후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맺은 증여계약은 A씨의 망은행위로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성공한 의사이자 교수로 자리를 잡은 이후에도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심지어 어머니 허락 없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해 서로간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B씨는 A씨에게 땅을 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Ⅲ.

<진행자>

강원 횡성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진 A(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고생 3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으로 구속기소 된 B(17·고교생), C(17·고교 자퇴), D(17·고교생) 군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습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력이 아닌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 피해자의 상태나 범행 장소에 간 경위, 피해자의 자살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넉넉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양의 초교 1년 선배인 B군과 B군의 친구 C, D군은 A양 투신 전날인 지난 6월 16일 오후 A양을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D군을 따라 D군의 아파트로 간 A양은 다음 날인 17일 오전 5시 15분께 D군의 아파트 작은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이 A양의 투신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시종일관 "성관계 시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A군 등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위력으로 했다고 하지만 위력을 가한 증거가 어디에도 없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도 정상적으로 걸어 다녔고 목격자들이 봤을 때도 피해자에게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보아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Ⅳ.

<진행자>

진정·마취 약물인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충분한 설명없이 반복적으로 투약해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종합병원에 1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의료과실로 사망한 A씨의 유족 4명이 광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74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 두통 증상으로 이 병원을 방문해 지주막하출혈·중대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의식수준이 나른한 상태인 것 외에 특이소견이 없어 일주일 뒤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려했으나 안정되지 않아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 2회, 프로포폴 1회를 24분만에 반복 투약했습니다. 이후 후 호흡저하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심장정지가 발생해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속해서 의식 불명과 사지 마비 증상을 보였고 저산소성 뇌손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다음해 2월 퇴원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해 10월 숨졌습니다.

유족은 “환자 상태와 용법·용량에 주의해 약물을 투약하지 않았다.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병원 과실로 A씨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활력징후에 대한 감시 없이 다른 종류의 진정·마취 약물을 짧은 간격으로 여러 차례 투약·검사하고, 투약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예방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환자가 의식 불명 등에 빠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병원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수술과 마취 전 보호자 동의를 받았지만 마취제 투약 이전에 호흡곤란 및 쇼크 발생 등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투약 전 동의서 기재만으로는 의료진이 위험성을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증상으로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점, 위급상황 발생 후 응급처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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