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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법률이야기] 목디스크 근로장 업무상 재해 인정 외 3
  • 관리자
  • Dec 21, 2016

Ⅰ.

<진행자>

26년 동안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인 채 일을 하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항만내 육상 하역업을 하는 회사에서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988년 입사한 조씨는 2009년까지 비계원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위해 조씨는 하루 3~4시간씩 목을 10~15도 가량 숙이거나 젖힌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야 했습니다. 조씨는 또 2009년부터 5년 동안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멀티·지주식 운송 작업을 맡았습니다. 무게 5~7kg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멘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3시간 정도 목을 10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돌리는 등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조씨는 2012년 7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고, 또 2014년 6월에는 통증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2012년에 비해 증상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조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했고 작업 시간과 빈도, 작업량 등을 볼 때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다"며 "트랙터 운전원으로서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멘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해 목 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줬을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2년에 비해 추간판탈출 정도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는데, 업무 외에 디스크 악화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Ⅱ.

<진행자>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의자빼기 장난을 하다 친구에게 골절상을 입혀 부모가 수백만원을 물어주게 됐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지난해 7월 수업시간에 같은 반 친구인 B군이 발표를 하고 자리에 돌아와 앉으려고 하자 뒤에서 B군의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쳤습니다. 이 장난으로 인해 B군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꼬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B군은 퇴원 한 달 후인 지난해 8월 학교에서 청소를 하던 중 다시 꼬리뼈가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B군의 부모는 "두 번의 부상 모두 A군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단독은 B군과 B군의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등 1900여만원을 달라"며 A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군의 부모는 B군에게 330여만원, 부모에게 각 100만원씩 총 5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은 만 12세 전후로 책임무능력자이므로 A군의 부모가 민법 제755조 1항에 따라 A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755조 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여서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한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부모는 B군에게는 처음 넘어져 입원했을 때 지출한 치료비 13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B군 부모에게는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B군이 청소중 넘어져 다친 두 번째 부상은 A군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Ⅲ.

<진행자>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다 들켜 반라 상태로 도주했다가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10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가까워졌습니다. 둘은 각자 배우자가 있었지만, 자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사고가 터졌습니다. A씨가 산악회 모임을 마치고 B씨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귀가한 B씨의 아들이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A씨의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B씨 아들과 A씨 사이에 곧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5층 발코니에서 떨어졌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옷을 건넸다. 이를 본 B씨의 아들과 남편이 쫓아오자 A씨는 하체를 가린 채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직장에 "등산 중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보고한 뒤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A씨를 조사하면서 그의 행각이 들통 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회사원이라고 했고, 또 B씨의 남편과 아들에게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진술하도록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A씨는 결국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가 근무하는 정부부처는 "A씨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하고 부상경위에 대해서도 허위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은폐하고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며 해임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몸이 좋지 않은 B씨를 데려다줄 목적으로 B씨 집에 간 것이고, 실수로 하의를 탈의한 채 발코니에서 추락한 것"이라며 "또 사생활을 이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전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전화 통화량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은 친밀한 산악회 회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와 A씨 사이에 큰 다툼도 있었다"며 "두 사람이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나 B씨 아들과 실랑이를 벌인 점 등을 볼 때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A씨가 B씨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반나체로 아파트를 돌아다닌 것과 부상 경위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것, 수사기관에 직업을 다르게 진술한 것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지만,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Ⅳ.

<진행자>

택시 운전기사가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수입을 갖되 별도의 기본급은 받지 않기로 계약을 맸었더라도, 회사는 기사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요.

<변호사>

네, 그동안 일부 택시회사들이 이 같은 도급 택시 방식의 근로계약을 강요해 운전기사들의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 문제가 사회 논란이 돼 왔는데, 대법원이 최초로 월급제가 아닌 도급 택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권리를 인정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A씨 등 도급택시 운전기사 16명이 "2010년부터 3년간 받지 못한 최저임금 1억7000여만원을 달라"며 택시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택시 운전을 해 온 A씨 등 원고들은 수입 가운데 매일 일정한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갖는 대신 별도의 기본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1심은 "최저임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사납금의 초과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B사는 A씨 등에게 (각 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사는 자신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도, A씨 등에게 지급해 온 유가보조금·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기존 근로계약에서 무효로 되는 부분은 임금에 한정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B사는 "원래 전액관리제(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는 방식)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택시기사들이 일급제(매일 일정한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수입을 노동자가 가져가는 방식)를 주장했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도 "B사는 택시기사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전액관리제가 아닌 일급제를 실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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