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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법률이야기] 동성 간 혼인신고 외 4
  • 관리자
  • Dec 07, 2016

Ⅰ.

<진행자>

동성간 혼인신고를 수리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영화감독 김조광수씨가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조광수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항고심에서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며 이듬해 5월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원장은 "헌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고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에서도 패소한 것입니다.

Ⅱ.

<진행자>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항공사 승무원인 전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2013년 1월 첫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 1년 간 육아휴직을 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방지청에 같은 해 1월 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41만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 1월 복귀한 전씨는 다시 임신해 같은해 6월부터 3개월을 출산전 휴가로 사용하고 이후 9개월 간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2015년 6월 다시 현업에 복귀한 전씨는 이미 받은 첫번째 육아휴직급여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며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더이상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씨는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7조 1항을 근거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노동청이 소멸시효 완료 전에 급여 신청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전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청은 '12개월 내 청구하라는 법 규정의 취지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소멸시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기간 규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청구기간 규정은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과 절차, 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Ⅲ.

<진행자>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한 혐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미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제한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조항에 따르면 취업제한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 소멸하지 않는데, 이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Ⅳ.

<진행자>

내년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가(訴價) 3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된다고요.

<변호사>

네, 1998년 이후 2000만원 이하로 유지돼 오던 소액사건 최고액 기준이 19년만에 증액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 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소액사건 심판 규칙이 최근 대법관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소액사건 기준을 올린 이유는 1998년 대비 국가 경제 규모가 3.5배가량 성장한데다 2003년 78.8%에 달하던 전체 민사 본안사건 중 소액사건 비중이 2015년 69.8%까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민사 단독사건 26만 2732건 가운데 소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6만 2432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들을 소액사건으로 흡수해 처리하는 대신 고분쟁 사건 전담 재판부를 늘려 서민들의 고충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Ⅴ.

<진행자>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과거 이혼이나 재혼 전력, 개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빠지는 것으로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고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를 나타내는 필수적인 정보만 나타난 일반증명서 발급이 원칙이 됩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세 종류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증명서에는 필수 정보만 나오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가족관계증명서는 이혼, 재혼, 혼인취소 사실이나 혼외자 등이 적시돼 보육 수당이나 배우자 수당을 위해 직장 등에 증명서를 제출할 때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증명서에는 혼인자나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인지, 친권·후견, 개명, 혼인 취소, 이혼, 입양취소, 파양에 관한 사항이 모두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일반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전체적인 신분관계를 증명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일반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전체적인 신분관계는 상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상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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